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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착복 없었어도 배임죄 적용 엄격히<BR>계열사 8994억원 부당지원 혐의 1심과 달리 유죄 판단<BR> 피해변상위해 개인재산 1186억 공탁 등 감안 1년 감형<BR> 한화 "구조조정 위해 어쩔수 없는 경영판단"…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 3년형 선고 안팎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두 번 연장되긴 했지만, 간암 말기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인정받지 못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794)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계열사 자금으로 부실회사 지원혐의 유죄판단 했지만 감형=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김 회장이 차명소유한 부실회사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899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1심은 이에 대해 "부실 회사를 지원했어도 한화그룹 계열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제공한 지급보증과 자금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책임이 소멸해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뒤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혐의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감형된 이유는 계열사가 입은 손해를 김 회장이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아무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 회장이 피해회사들의 피해 변상을 위해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1600억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개인재산으로 공탁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부실회사를 한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부채를 해결한 한 혐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회사 인수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이 인수한 우량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1,2심 판결이 갈렸다. 1심은 우량기업의 가치보다 한화계열사가 입은 손해가 더 크다고 보고 유죄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우량기업의 가치가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서 인정 안 된 '경영판단의 원칙', 대법원이 판단할까=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에 명시적으로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학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이론을 법원이 받아들였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김 회장의 사건은 그런 논의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경영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명시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할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영판단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받아들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가장 주요하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거동이 불편한 김 회장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고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신소영 기자
2013-04-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4년 실형 안팎<BR> 이호진 태광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어 세번째<BR> 동생 최재원 자백도 배척… 객관적 정황 더 중시<BR>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 제동, 양형도 엄격 적용<BR> 최회장 "나는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건강고려 불구속 상태 유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첫 항소심인 이 전 회장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을 유지하자 SK그룹과 한화그룹 등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 기여,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예전에는 대규모 기업 범죄 등에서 피해회복이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고, 기업의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리하게 형량을 정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이같은 사유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회장
재벌총수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기업의사회적책임
김승모 기자
2012-12-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고법 "경제발전 기여 과도한 의미 부여 안돼"<br> 어머니 이선해 전 상무도 징역 4년 실형<br> '건강 고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은 안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6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액이 200억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며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 유지하겠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늘(20일)이 만료일이지만,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전 상무도 고령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회계부정처리
임금허위지급
대기업총수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계열사 사이의 부당거래는 인정"<br> "거래 홈쇼핑 회사에 투자 권유는 강요 아냐" 판단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창업주 둘째 딸, "비자금 수사로 차명재산 존재 알아"<br> 남동생인 이호진 전 회장 상대로 "78억원 달라" 소송
삼성家 이어 태광그룹도 상속분쟁 휘말려
삼성가(家)에 이어 태광그룹에도 대규모 상속분쟁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재훈(56)씨는 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2012가합102976)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 측은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했다"고 밝혀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는 물론,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재벌가상속분쟁
태광그룹비자금
상속권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회삿돈 빼돌려 이득 취한 재벌 범죄"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장판사급 이상으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br> 재판장 '우수 법관'에 선정됐던 윤성원 부장<br> 최태원 SK 회장 10월말, 이호진 태광 회장 11월 선고될 듯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2012노2794).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김경환(42·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형사7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이며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장인 윤성원(49·17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앞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절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과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12고합14).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11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2012노755).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서 신청한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9월 말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1~2차례 기일을 더 열고 10월에는 결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
최태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횡령
배임
이환춘 기자
2012-09-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소송 중 제한기간 3년 경과… 소의 이익 없어"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진헌진(50)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0844)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재판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씨가 2009년 7월 10일 흥국생명보험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일인 지난 7월 20일 현재 진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제재처분으로 진씨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2월 실시한 흥국생명 부문검사 결과 진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20억 상당의 신용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발 결과를 이유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진헌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이호진
태광그룹
동림관광개발
재취업제한
김승모 기자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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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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