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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변경한 판결 참고
[판결]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고령의 택시기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전합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의 적정 가동연한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51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기사 C씨와 12시간씩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전했다. A씨와 C씨는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A씨는 2013년 9월 새벽 3시께 C씨와 몸싸움을 하다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넘어졌다. 이 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폭행치사죄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의 유족은 "회사도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과 관련해 A씨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됐다. B사의 취업규칙은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3년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무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2018다248909). 재판부는 우선 "A씨 사망 사고는 C씨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했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B사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가동연한과 관련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의 경험칙이 65세로 변경됐다"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그에 따라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A씨의 가동연한을 새로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이어 "특히 A씨는 정년퇴직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와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그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재계약을 통해 적어도 2015년 3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의 일실수입을 10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후 B사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3월 말 이미 만 63세가 된다"며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년 3월말로 판단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일실수입을 630여만원으로 정했다.
택시기사
육체노동자
재계약
택시
손현수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요금인상 등 변화 있었다면 임금협정은 유효
[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최모씨 등 택시기사 6명이 A사(소송대리인 오승원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단13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A사는 2009년 7월부터 서울 지역에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31일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16년에는 1일 6시간으로, 2017년에는 1일 5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최씨 등은 "이 같은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고정급 다소 줄었더라도 초과 운송수입은 늘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 시행 이후 택시회사는 오직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영향 미쳤다고 봐야 대법원 판례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2016다2451).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 판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곧바로 이 같은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 상고심 ‘주목’ 노 판사는 "A사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한 것은 맞지만, 그 사이 서울 지역 택시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이어 3000원, 3800원까지 오른 반면 사납금은 적어도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일 10만4000원으로 유지됐다"며 "결국 택시기사들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는 점을 택시기사들이 입증해야 하나,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택시비
택시회사
최저임금법
임금
남가언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위증혐의 집유선고 원심파기
[판결] 1심 유죄판단 부분 무죄로 바꾸면서 판결경정으로 항소 기각은 위법
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1심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536). A씨는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택시기사 C씨를 택시 내·외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재판을 받았는데,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택시 외부에서 B씨가 C씨를 폭행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택시 내부에서 폭행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택시 내부와 외부에서의 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내용 실질적으로 변경 경정범위 벗어나 2심은 "A씨는 택시 내부에서의 폭행은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했지만,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1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되,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해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고 판결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택시 내·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은 택시 내부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이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정 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항소심이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무죄
유죄
위증
손현수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동료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기사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103).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모 택시 조합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동료 택시기사인 B씨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크게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고소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의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1심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 초간 문을 몸으로 막고 있다가 불길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사무실 문에서 몸을 떼어 달려나갔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이틀 간 잠적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기사
동료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살인미수
방화
인화물질
손현수 기자
2021-02-03
형사일반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675).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 불문 일시 정지해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7세 어린이 상해 입힌 ‘택시기사 유죄’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A씨에게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택시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손현수 기자
2021-01-18
민사일반
근로자는 회사에 경감세액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결](단독)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한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 내용에 포함됐다면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 등 47명이 소속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8가단5267316)에서 최근 "B사는 경감세액 미지급 금액인 총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9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경감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취지대로 경감세액이 사용되지 않자,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한 차례 더 개정돼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경감세액 사용지침'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B사는 2010년 이후 소속 택시기사들과 노사협의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B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감세액 중 약 65%만 기사들에게 지급하자 A씨 등 기사들은 소송을 냈다.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어도 사법상 청구권은 가져 이 부장판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침을 정했더라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노사합의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법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승소 판결 이어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경감세액의 다른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역시 전액 현금지급을 합의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들에게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감세액 청구권은 사적 재산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경감세액 중 미지급된 부분인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구급차
택시기사
응급환자
남가언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전자폭행
만취
택시
폭행
욕설
조문경 기자
2020-07-0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제추행
실형
택시기사
자격취소
손현수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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