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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택시에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67).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 판사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이용경 기자
2021-10-28
행정사건
[판결]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44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2차 회식을 사적모임으로 보고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다"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이에 대해 공단은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며 "A씨는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나, 파트장이 부서원인 C씨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고, 평소 A씨와 C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지만 2차 회식에 참석했다"며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하차하려 했던 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무렵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교통사고
한수현 기자
2021-09-29
민사일반
[판결](단독) “개가 건물에 자주 오줌 싼다” 지적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2850)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37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에서 사무실 청소업무 등을 하던 A(74)씨는 2018년 10월 건물 앞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B씨에게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에 격분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누르며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A씨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0여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A씨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뒤 비로소 B씨의 폭행에서 벗어나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A씨와 자녀 등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씨는 74세의 힘없는 노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주변에 택시가 지나가자 잠시 멈췄다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를 반복했다"며 "심지어 A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잔인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폭행 너무 잔인"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감안” 또 "B씨는 폭행으로 형사소추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A씨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A씨를 비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록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A씨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00여만원에 5일 동안의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 25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한 3225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두 자녀와 며느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되는 만큼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며느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견주
노인
오줌
변려견
강아지
폭행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판결]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합의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 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0오7).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
택시
택시기사
말다툼
시비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532).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시속 30㎞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 이하인 상태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택시
보복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279). 공군 중령이었던 A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관사로 복귀하면서 동승한 부사관인 B씨(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장을 내 B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은 자신이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등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대법원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부위와 관련해 B씨가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라고 바꿔 진술한 적이 있고 허리를 추행 부위로 추가해 진술한 적도 있지만, 이는 택시 안에서 손을 무릎 부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해 추행 부위를 손 또는 무릎 부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떠올려 추행 부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했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
신빙성
성범죄
진술
박미영 기자
2021-05-13
헌법사건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 중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1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4~5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소송 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유상운송 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년 8월 27일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카풀
자가용자동차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고령의 택시기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전합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의 적정 가동연한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51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기사 C씨와 12시간씩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전했다. A씨와 C씨는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A씨는 2013년 9월 새벽 3시께 C씨와 몸싸움을 하다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넘어졌다. 이 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폭행치사죄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의 유족은 "회사도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과 관련해 A씨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됐다. B사의 취업규칙은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3년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무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2018다248909). 재판부는 우선 "A씨 사망 사고는 C씨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했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B사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가동연한과 관련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의 경험칙이 65세로 변경됐다"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그에 따라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A씨의 가동연한을 새로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이어 "특히 A씨는 정년퇴직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와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그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재계약을 통해 적어도 2015년 3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의 일실수입을 10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후 B사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3월 말 이미 만 63세가 된다"며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년 3월말로 판단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일실수입을 630여만원으로 정했다.
택시기사
육체노동자
재계약
택시
손현수 기자
2021-03-25
행정사건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8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최모씨 등 택시기사 6명이 A사(소송대리인 오승원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단13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A사는 2009년 7월부터 서울 지역에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31일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16년에는 1일 6시간으로, 2017년에는 1일 5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최씨 등은 "이 같은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고정급 다소 줄었더라도 초과 운송수입은 늘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 시행 이후 택시회사는 오직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영향 미쳤다고 봐야 대법원 판례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2016다2451).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 판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곧바로 이 같은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 상고심 ‘주목’ 노 판사는 "A사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한 것은 맞지만, 그 사이 서울 지역 택시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이어 3000원, 3800원까지 오른 반면 사납금은 적어도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일 10만4000원으로 유지됐다"며 "결국 택시기사들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는 점을 택시기사들이 입증해야 하나,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택시비
택시회사
최저임금법
임금
남가언 기자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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