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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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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해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경락 된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전 소유주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된 경우 환지청산금은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모(53)씨 등 3명이 천모씨와 경락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10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락인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의 일체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한되므로 환지청산금이 징수되더라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경락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로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환지청산금만 별도로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모씨 소유의 토지 1000여㎡의 권리면적을 915.9㎡으로 해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양씨는 2004년 토지를 김씨에게 6억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양씨와 안모씨가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는 천씨 등에게 분양했고, 나머지 건물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김씨 등은 인천광역시가 3억8000여만원을 천씨 등과 낙찰자에게 주기로 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유권확인소송
환지청산금
경락인
환지예정지
경매
경락
환지처분
신소영 기자
2013-07-2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구청장 지위 이용 협박, 죄질 무거워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조합장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으로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남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홍복
중구청장
공직자
공갈
김승모 기자
2012-06-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아파트 소유권 획득후 특별한 사정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획득했다고 봐야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모씨가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로부터 원고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됐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건물을 판 수분양자가 A사로부터 전유부분인 건물 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3년 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한 A사는 2년 뒤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사는 이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했다. 이후 2007년 아파트를 매수한 박씨는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돼 있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소유권
대지사용권
아파트분양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수정 기자
2011-0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지법, "지자체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전지법, 원고승소 판결
"폐기물 묻힌 땅 팔았다면 처리비용 줘야"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07가단37506)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광역시가 1985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 직전인 1985년께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으며 폐기물의 양이나 매립 양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께 원고인 안모씨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의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김모씨를 거쳐 A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3월께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공사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5,6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2,200여톤을 처리했다. 이후 A주식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안씨는 김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했다.
폐기물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리비용
토지구입
지자체
2009-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1심취소 원고패소 판결
토지구획정리로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도 취득시효 인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로로 점유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모(76)씨가 “서울시가 사유지인 논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08나59164)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승계 참가인 여모(68)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해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서는 늦어도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980년 12월6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년 12월6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씨는 서울시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08년 1월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서울시는 여씨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여씨에게 2008년 1월3일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973년부터 박씨 소유의 도봉구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왔다. 이에 박씨는 2007년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도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다퉜지만 1심은 “청산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
자주점유
취득시효
이환춘 기자
2009-03-24
부동산·건축
서울고법,'수원시는11억6천여만원를 건설사에 지급하라'
택지개발지구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 처리비용 市가 부담해야
市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긴 땅에 건축폐자재가 잔뜩 묻혀 있었다면 市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 청구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99나5920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수원시는 청구에 1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미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 토사의 반출비용을 넘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립쓰레기 반출·처리비용은 택지조성비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수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청구는 96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서둔동, 장안구 정자동·천천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파기공사에 들어갔다가 약3.5∼4.6m 깊이에 벽돌, 콘크리트 등 각종 건축페자재와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12억8천여만원을 들여 반출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립쓰레기
매립쓰레기처리비용
택지조성비용
(주)청구
박신애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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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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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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