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퇴직
검색한 결과
77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월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58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나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과 수준은 다르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가 됐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되어감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해 오고 있다. A 씨의 퇴직연금은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한편, A 씨는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A 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4-03-0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구 소송 내 1심 승소…사측 무변론으로 선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임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431517).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위니아전자 등 대우위니아그룹은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니아전자를 비롯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대유플러스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300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생
위니어전자
임금체불
한수현 기자
2024-02-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금품 수수한 검사 출신 변호사, 1심서 실형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57).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과거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로 재직하다 2015년 7월 퇴직한 A 씨는 같은 해 12월경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경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B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
사기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4-0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해 물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대법원 판결]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50127(2023년 12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김재왕, 김인희, 전정환, 박현서, 이정민, 이수연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에셀 김승혜, 배정호, 오재욱, 이상민, 이성훈, 이정훈, 장영재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허진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 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두달여 뒤 A 씨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일 면접시험을 봤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약 일주일 뒤 다시 면접시험을 봤다. A 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 직무 관련 질문과 함께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를 이끈 김재왕(46·변시 1회)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 뿐 아니라 임신 계획, 연령 등 다른 것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이 절차장 위법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다.”
차별
면접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24-01-22
형사일반
서울고법 "원심 판결 정당해"… 항소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394).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한 전 비서실장은 구체적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조 교육감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한 전 비서실장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볼 때 이들이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공무원 등이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전교조
이용경 기자
2024-01-1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달액' 임금서 공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노사 간 합의로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상 강행규정에 비춰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318). 택시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각각 99만 원, 460만 원, 10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 씨 측은 "이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기준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며, 설령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이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A 씨가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인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 씨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에게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판단,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상 해당 택시기사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A 씨나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이용경 기자
2023-12-29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장근로 시간 계산 기준 첫 제시
대법원 "주 52시간 준수 여부,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때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393). 이 씨는 2013∼2016년 근로자 A 씨에게 퇴직금 부족분 약 167만 원과 연장근로 수당 약 493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1주간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다. 앞서 원심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다. 만약, A 씨가 1주 중 이틀은 15시간씩, 사흘은 6시간씩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14시간으로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런 판단이면, 1주일의 총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법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임금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이용경 기자
2023-12-26
민사일반
[판결]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에서 이처럼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유족)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인 C 씨 등이 A 씨가 다니던 회사이자 A 씨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2018다283049). 원심은 이번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됐다. 특히 주로 상속된 채무가 있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사안들이 많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단체협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며 그간 하급심 판결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망퇴직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박수연 기자
2023-12-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