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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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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교육부는 이듬해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근무하던 고등학교는 계속 윤씨의 채용을 거부했고, 윤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낸 끝에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는 "윤씨가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고, 특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교육부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에도 스스로 원해 퇴직한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임용취소처분
이세현 기자
2017-09-22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북한으로 전단지 살포 못해 화풀이… 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4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기소된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2011고합18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변보호
탈북
전단지살포
탈북자
경호차량
대북전단
2011-10-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경찰이 파업현장에 뿌려진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파업참가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5월 벌어진 쌍용자동차파업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인데 김씨 등이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놓은 것이라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리 바닥에 뿌려둔 윤활유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해오던 김씨는 2009년5월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고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쌍용차평택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해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을 통해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정수정 기자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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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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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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