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1).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캐리어와 백팩 등을 제작하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컬래버레이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협업 계약을 발판 삼아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A사를 속여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6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후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25억원대의 다른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포함해 총 40억원이 넘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