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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오탈… 시험자격 달라" 소송냈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쳤다며 시험을 다시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므로 (나의) 응시 지위는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정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예외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5년 기간 내에 5번의 응시기회가 부여된 이상,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졸업한 해에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16헌마47 결정과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2018헌마733·742 등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7조 2항의 예외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법 제7조 2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2022-03-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민사일반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들에게 1000만원씩 배상"
2020년 코로나19 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했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교원임용시험 수험생 A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03052)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는 2020년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들은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수험생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 당국의 방침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5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년간 수험 생활을 다시 하는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등을 합한 액수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결정 이후 교육부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올해 초·중등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 등 수험생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산하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코로나19 이후 (국가시험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면서"원고가 많기 때문에 추후 항소 계획은 논의해보고 밝히겠다"고 했다.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코로나19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12-09
헌법사건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행 예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락을 거듭하던 한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들은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 해당 조치로 인해 제공을 중단했기에 이 조치를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처럼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할 것이 예견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들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금융위원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은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중 일부를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A씨가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6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 등을 보고,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중 일부인 1900여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 행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1호에서 정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그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에는 관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피해내용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방문했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차별한다는 A씨의 주장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채용기준이 특정 날짜 이후 바뀌었다는 것인데,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조사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국가인권위
정규직
청원경찰
평등권
박수연
2021-07-05
헌법사건
'환자 사망'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합헌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9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321)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7조 9항에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2018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이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9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자 측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다"면서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사망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6-04
헌법사건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은 합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해 연령제한을 뒀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은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9)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당시 배심원 자격은 민법상 성년 규정을 배심원 자격의 적극요건으로 삼았는데, 이후 민법이 개정돼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으므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 주요 국가도 대부분 배심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는 다른 법률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만 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능력, 군 복무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고, 각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해당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교량해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 행사 및 책임 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해 배심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배심원 연령을 정했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나 고도의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1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2011년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배심원
연령제한
박미영 기자
2021-06-01
헌법사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기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따라 차등 산정은 "합헌"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령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전용면적 85㎡ 이하인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토록 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상한만을 규정)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 규정했다. A씨는 이 같은 시행규칙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이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이처럼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923). 헌재는 "소형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5·6분위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중·대형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도입된 임대주택"이라며 "중·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돼 있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임대주택은 다른 소득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있어 중·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며 "중·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사적 영역을 통해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 때문에 중·대형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대
분양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박미영 기자
2021-05-10
헌법사건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수당을 지급할 때 6·25 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의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것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정당화할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수당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25 전몰군경인 A씨의 차남인 B씨는 "장남만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당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중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
전몰군경자녀
수당
평등권
손현수 기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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