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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효정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판결](단독) 소멸시효 완성이후 국가 배상청구…객관적 장애 사유 있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201844)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6503)에서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A씨는 1974년 5월 B대학교 학생이자 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으로서 교지를 인쇄·발간해 배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8월 공소제기될 때까지 79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며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2013년 5월에는 긴급조치 4호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52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체포·구금하고 수사 및 재판을 했으며, 수사과정 및 구금기간 동안 가족·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가족 또한 낙인을 받는 등 큰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A씨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75년 2월 출소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하지만,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A씨와 그의 부모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3년 7월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같은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무죄
재심
한수현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8).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현대 사옥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버스가 넘어져 많은 수의 무고한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이처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경찰관들의 피해도 매우 커 경찰의 기본 기능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또는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현격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러한 폭력사태는 경찰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범행은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중 일부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집회
금속노조
노조
집회
이용경 기자
2022-01-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해고된 직원 승소 판결
[판결]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했다 해고된 직원… 법원 "부당 해고"
부하 직원 갑질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웹하드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709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부하 직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A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12월 해고됐다. A사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B씨는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여러차례 반환 요청을 무시한 것은 회사 자산에 대한 절도로 판단되고, B씨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단절취와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채 회사경영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0년 3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2020년 6월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B씨의 외부반출 '회사 자산'은 양 전 회장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다. B씨는 2018년 8월 양 전 회장의 지시로 양 전 회장의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당시 회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C씨는 이 하드디스크를 양 전 회장의 직원 갑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씨는 양 전 회장의 자택 및 회사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도 우리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로 B씨를 해고했지만,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A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가 A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에 불과한 B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사는 막연히 양 전 회장이 B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양 전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설령 B씨가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양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A사 사무실의 양 전 회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B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러한 전제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갑질
양진호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 '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616).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임 교수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A씨가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임 교수의 팔을 잡고 홀 쪽으로 이동하려하자 A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또 다른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까불지마, 찍지마"라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무집행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했고 2차 폭행도 뺨 아래쪽 부위를 스친 정도에 그쳐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매우 협소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임 교수 얼굴 가까이에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는 상황이 충분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 2차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이후 임 교수가 A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또한 임 교수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현장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녹화한 것으로 당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임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임지봉
경찰관
소란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판결]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D(5)양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B씨도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A씨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불법집회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51). A씨는 2019년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이듬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도 지난 5월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그리고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문재인
불법집회
이용경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주차 과정 실랑이 등 없었다면 강요죄 안 돼
[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가 자기 집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했더라도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를 갖다대는 과정에서 실랑이 등 폭력 행위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 운행 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46).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지상주택이 있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A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집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왔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B씨를 포함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4월부터 1년간 B씨 집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B씨 차량이 B씨 집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요죄 구성요건인 폭행 등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4조 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고,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아들의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지만, 주차 당시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A씨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벌금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해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강요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A씨와 그 아들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는 행위 해 피해자의 차량출입 등을 방해했는데,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그 아들의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도 포함돼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했다.
폭행
강요
형법
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판결]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가 배상해야"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게 한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200580)에서 최근 "37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아랍 국가 출신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해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통역을 담당하는 D씨로 하여금 이들의 난민면접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정치적 의견이다.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와 정치적·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에 대해 난민불인정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 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번역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난민면접조서에는 '해당 국가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귀국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답변 등 A씨가 답변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다. 면접 담당 직원인 C씨와 D씨가 허위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8년 2월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했고 같은 해 9월 국가와 C씨,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C씨는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D씨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자에게)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와 D씨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됐고 난민불인정처분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했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와 D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년 6월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난민신청
허위작성
난민불인정처분
난민면접조서조작사건
손해배상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1-12-07
형사일반
병합 심리한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 등은 '유죄'<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서 "무죄"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879). 다만, 병합해 심리한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A씨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점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유들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형력
대통령
공무집행방해
이용경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903).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쇠약해진 16개월의 여아 피해자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몰려있는 곳이 압착될 정도로 강하게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아동을 학대·살해했다는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경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부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인이사건
폭행
학대
아동학대
양모
한수현 기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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