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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서 공개하라"
지난해 정의화(69)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49487)에서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전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했다. 앞서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는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구합6270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참여연대
정보공개
테러방지법
국가비상사태
강한 기자
2017-08-29
행정사건
[판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보고서 공개하라"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270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공개된다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2015년 말에는 현 상황을 국기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을 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도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따라서 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법률자문보고서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변경했다.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법률자문보고서
이장호 기자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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