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270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공개된다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2015년 말에는 현 상황을 국기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을 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도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따라서 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법률자문보고서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