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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당초 예정된 세대 규모보다 초과해 아파트를 지어 계획 급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가합570710)에서 최근 "제주도는 8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때 부영은 LH로부터 사업지구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당초 예정된 682세대를 초과한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총 8억7200여만원을 부과했고, 부영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8월 부영은 "우리는 택지개발 시행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 불과해 수도법 제71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부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주민이 아닌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이 택지개발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부담의무 없다 이어 "시행자인 LH가 2007년 첫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고시로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영이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앞선 변경 고시에 부합해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영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8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택지개발
상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용경
2021-07-05
민사일반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0가합560089)에서 최근 "국가는 LH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5년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토지 총 1436㎡에 관해 국가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가 거절하자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년 이 토지를 3억50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LH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앞서 이 토지들의 지목은 도로와 하천이었다가 잡종지로 변경된 뒤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태였다. LH는 이후 지난해 "매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국가가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당초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로서 실체를 갖춰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토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LH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설령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용도폐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17년 용도폐지 결정에 의해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는 옛 국토계획법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었음에도 국가는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규정을 위반해 LH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국가는 LH에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공공주택
잡종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경 기자
2021-04-19
행정사건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등)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 729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LH 등으로 정했다. LH 등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준공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LH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H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혁신도시법 규정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 1,2심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8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정 당시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나주시
LH
세종시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행정사건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부동산투자회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301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맡았다. A사는 LH로부터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LH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A사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A사는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LH"라고 판시했다.
수도법
상수도
부담금
택지개발
손현수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소송(2020다223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2018년 3월 A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카드는 또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아파트를 주택공사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2018년 1월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증액보증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A씨에게 요청했고, A씨는 2019년 뒤늦게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2심은 "A씨는 대출원리금 7500여만원을 롯데카드에 지급하라"며 "A씨와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은 2018년 1월 종료됐고, 질권자인 롯데카드는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임대인인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4월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에 미납한 돈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A씨는 입주자격을 충족해 갱신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 변제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기간
갱신
임차인
채권자
전세계약
임대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민사일반
[판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돼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436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8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토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LH는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해당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무상귀속돼야 한다"며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억원을 국가에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토지에 설치된 선로는 이미 철거돼 철도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주택공사에 263억여원을 돌려주라"고 LH의 손들 들어줬다. 대법원도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폐선
손현수 기자
2020-01-31
민사일반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녹지축소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사업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2018나2063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와 서울시 교육감은 2013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지급하고,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는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LH는 3개의 초·중학교를 완공해 서울시에 인도했고, 서울시는 LH에 학교시설사업비와 내부비품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LH가 "학교시설 공정마다 지출한 사업비 원금뿐만 아니라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9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는 "LH가 주장하는 법정이자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직접경비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LH는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 없는데 비용까지 부담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LH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을 보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해 상호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 부담 의무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서울시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항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 상당액은 결국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대금에 전가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LH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LH가 마지막 비용지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는 학교시설사업비 등에 대해서만 분담하기로 했을 뿐 선집행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축소
개발사업
개발이익
박미영 기자
2019-10-28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916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LH가 2015년 상반기 발주해 낙찰된 17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H가 이 정보(설계내역서)를 토대로 17개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이상 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설계비가 적힌 설계내역서가 공개되면 입찰공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찰담합에 이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씨뿐 아니라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장차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비내역서
담합
이장호 기자
2017-09-04
국가배상
[판결]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새 아파트에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의 수도요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34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가합512673)에서 "시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은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인정, 서울시에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해 2013년 2월 대부분의 세대에 입주가 끝났다. 그런데 같은해 7월 5~6일 이틀간 아파트 각 세대에 색이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크롬, 알루미늄 등이 검출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여원 상당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시와 LH가 공동으로 김씨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LH로부터 상수도 시설 관리권한을 인계받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사업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시로서는 LH와의 시설 인계·인수가 법적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최소한의 확인·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상수도관에 설치된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수돗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됐다"며 "그 결과 정체돼 있던 수돗물이 오염돼 아파트의 각 세대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김씨 등이 불쾌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시는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나머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서울시에 납부한 10억여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합510759)은 "정상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였다"며 기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입주
수돗물
수질검사
서울시
이순규 기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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