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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안된다 <br>대법원,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을 의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4일 안모씨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3다669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보험회사와 자신 명의의 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안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안씨의 딸은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안씨의 사위는 같은 해 5월 안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안씨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종합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가족운전자한정특약
사위
며느리
사실혼
신소영 기자
2014-09-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고법, 구상권 청구한 보험사에 패소 판결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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