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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고용관계 중단할 중대사유로 볼 수 없어<br> 채용때 학력조건 없었고 노조활동 위한 위장취업으로 볼 수도 없어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
근로자가 취업때 학력을 낮춰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채용당시 허위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력사칭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2003두5198 등)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력사칭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이미 사라졌고 또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이번 판결이 과연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후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1099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발견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시 학력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이씨가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바 없었고 이씨의 대학졸업학력이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씨는 실제로 약 4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4년제 대졸자 채용을 꺼리던 원고의 관행을 피하기 위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4년제 대졸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원고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전기용접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6년 원고회사는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사유
학력
허위기재
허위경력
단체교섭
복무규율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으로 인력수급…<br>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계속 경신…<br> 법원, 잇따라 원고승소 판결
'편법고용' 함부로 해고 못해
기업의 비정규직 '편법고용'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정규직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수급받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해나가는 등 편법고용형태에 대해 법원이 이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5일 농업협동조합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6681)에서 "단체협약에서 해고 등에 관한 부분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 등 인사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부분도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이상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용인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모씨등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3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신씨 등이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5다75088)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후 일선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종속관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편법고용
도급계약
인력수급
실질적인종속관계
엄자현 기자
2008-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 확정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정당하면 부당해고 해당안돼
회사의 반(反)조합활동이 해고사유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Y사의 노조위원장을 맡아오던 양씨는 노조를 탈퇴한 비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간부의 자녀들이 신변에 불안을 느낄만한 내용의 협박문자를 보내 협박죄로 고소당했다. 양씨는 또 노조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2005년6월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양씨는 즉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노조를 혐오한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을 상대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2007두22344)에서 양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사유가)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Y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지지했다.
반노동조합
해고사유
의사추정
부당해고
노조혐오
류인하 기자
2008-07-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직장 인화단결 저해했다고 할 수 없어"
대졸자가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해고사유 안된다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례(☞2003두5198 등)도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가 "학력을 속이고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문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때 고학력자들이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해 노동조합의 조직·조합활동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판례는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취업률이 감소하는 등 종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졸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원고회사가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한 차별로 보이고, 이씨가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직장의 인화단결에 저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학력사칭이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원 명단을 제공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회사로서는 노조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고 시위 등을 벌인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002년4월경 용접기술학원에 다니면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재심판정취소
해고
해고사유
학력위조
학력사칭
하향식학력사칭
학력허위기재
엄자현 기자
2008-04-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량권 범위 일탈”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0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와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게재했다"며 "J학원은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학교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학교장은 양심선언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비리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는 구 재단의 비리를 홍보해 구 재단의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홍보물 게재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임에 처한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홍보물 게재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정황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유만으로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04년 재단이사장이 수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이사장은 2005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하는 등 사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구 재단의 비리를 게재해 2005년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내부고발자
해고사유
비위사실유포
재량권
징계처분
엄자현 기자
2008-01-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위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 주는 것으로 보기 부족해도 해당돼<br> 서울고법, 외국계회사, 중노위상대 소송 1심취소
계속되는 성희롱 해고사유 된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성희롱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6일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했다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를 철회하라는 판정을 받은 외국계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58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유인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성적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해고당한 직원인 B씨가 이전에도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 자회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운영보고를 하는 공식석상에서 성적의미가 내포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의 직후 회식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인 성적언행들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위신을 크게 추락 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회사직원인 B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권하고 목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후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례로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직장내성희롱
해고사유
해고
성희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7-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판결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라도 복직절차 항의 뜻이라면 해고사유 안 돼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의 의심스러운 복직통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무단결근을 했다면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일 A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권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476)에서 "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를 1차 해고한 뒤 복직의사를 밝히고도 원고가 복직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회사가 진심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때문에 출근지시를 한동안 거부했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출근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고사유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1년 근무하던 A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면서 회사의 급여현황 등 문서를 주주에게 회사 허가없이 넘겨준 뒤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고됐으나 권씨가 해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복직발령을 냈다. 그 후 권씨는 회사가 복직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해고기간 급여도 지급하지 않자 회사가 절차를 갖춰 다시 해고하려 한다며 17일동안 무단결근을 하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되고 회사도 결근을 문제삼아 다시 해고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취업규칙
무단결근
복직통보
해고사유
경영권분쟁
오이석 기자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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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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