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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 복무중 숨진 최모씨의 어머니 지모씨가 "아들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 취소소송(2017두425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의 사망 구분은 참고자료에 불과해 행정청이 이에 기속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6월 경계근무 중 선임병의 질책을 받자 자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해 사망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최씨는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진상규명결정을 했다. 이에 어머니 지씨는 2014년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에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심사위가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심사위의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심사위의 순직해당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심사위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비해당결정
순직
이세현 기자
2017-09-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임용 20년만에 합격취소' 통보… 5급 공무원, 불복소송 '승소'
가산점 소멸을 이유로 임용된 지 20년만에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5급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97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채용시험 당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적용됐던 가산점이 소멸돼 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7급 행정직에 합격하던 당시 독립유공자인 조부 B씨의 유족인 점을 인정받아 만점의 10%를 가점받았다. A씨의 할아버지는 1963년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하는 과정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5년 8월 "B씨는 당초 정부가 포상하려던 대상자와 동명이인일뿐 대상자는 아니다"라며 유족등록을 취소하고 인사혁신처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해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2월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6구합106680). 재판부는 "공무원 임용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며 "이러한 행정처분 취소권 등의 행사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A씨의 가족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비해당 결정도 합격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보훈처로부터 A씨가 소급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회신을 받은 뒤 A씨의 가족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았는지 조사·확인 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A씨가 받을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교량하는 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
인사혁신처
행정처분
강한 기자
2017-09-05
행정사건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3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처분을 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김씨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행정청이 김씨의 의사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연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구제절차
청문절차
면허처분취소
택시기사
음주단속
신지민 기자
2017-04-27
행정사건
대법원, "대상 안된다" 각하결정 원심 파기
[판결] “택시 줄여라”… 지자체, 감차 명령도 행정처분 해당
택시 수를 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택시회사에 대한 감차(減車) 명령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사 등 전북 익산시의 3개 택시회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처분 취소소송(2016두45028)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익산시는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9월 관내 11개 택시회사 소속 법인택시 총 272대(보유대수의 약 40%)를 3년 간 순차적으로 줄이고 감차 대수에 따라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택시회사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3년차인 2014년 A사 등 3개 택시회사는 택시 수를 줄이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장은 직권으로 감차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 등은 감차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합의가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명령도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감차명령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 3항이 정한 '면허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적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직권 감차 처분은 익산시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택시회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감차
행정처분
감차명령
익산시장
택시회사
여객자동차법
신지민
2016-12-08
행정사건
'가처분 기간 받은 보조금' 반환 안 해도 돼
[판결]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한 어린이집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 반납처분 취소소송(2016누453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지원보조금 6600여만원의 반납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한씨의 동업자인 이모씨가 2013년 8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유지해 구청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한씨가 구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3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청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조금 지원 중단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을 뿐 자격정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보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이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재량으로 공인을 취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기도 전에 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보조금은 그 공인기간 동안 지급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한씨는 구청으로부터 2013년 8월 "원장인 이씨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특별활동교육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800여만원을 받았다"며 2개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청은 서울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서울시는 같은해 9월 어린이집 공인 취소 결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한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나오기 전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한씨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2014년 2월까지 보조금 6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본안소송에서 한씨가 모두 패소하자, 구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 6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육사업 안내에는 공인 취소사유 발생시점을 행정처분 확정일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 취소사유가 되는 자격정지 처분이 성립하는 시점인 구청의 자격정지 처분이 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로구청장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반납처분취소소송
영유아보육법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반납
이장호
2016-12-08
행정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br> 외국→한국교도소 이송도 법 집행 행위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이장호
2016-11-24
행정사건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 시설 기준 위반 아니다" 업주 승소 판결 <br> -업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어둬
[판결] 대법원 "밤음사'에 무대 철거하라는 구청 명령은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도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88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므로,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 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은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유행한 대중 가요를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주점 가맹사이다. 2013년 9월 경찰은 하씨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광진구청은 무대를 철거하라는 뜻으로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고, 하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몽키비치' 사업주 김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밤과음악사이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홍세미 기자
2015-07-29
행정사건
직권 취소 뒤 다시 자격정지는 위법<br> 서울고법 "효력상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
[판결] 자격정지결정 미집행 상태에서 기간 만료…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만료된 뒤 행정청이 미처 이를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이를 직권 취소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대표 박모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415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뒤 상대방이 새로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처분에 적시한 기간이 '그 기간동안 실제로 처분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간 만료에 따라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해 효력이 부활해 정지기간은 다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청이 이미 기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한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해서 1차 처분의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새롭게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행정관청이 1차 처분의 집행을 게을리해 원고들이 자격을 정지당한 바 없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김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허위 수령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내리면서 김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김씨 등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패소했다. 행정청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 15일이 집행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자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보조금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일사부재리의원칙
자격정지처분기간
행정청의미집행
장혜진 기자
2015-05-29
행정사건
대법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특례 적용할 수 없다"<BR> '교육감 상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원심 확정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당 안돼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절차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080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시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1년 9월 8일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의 조성적 사업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여만원의 회수와 교장,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았다. 홍복학원은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같은해 10월 이의신청을 했다. 홍복학원은 교육청이 기각결정을 하자 맨처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2012년 1월 9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기산일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감사
신소영 기자
2014-05-16
행정사건
상인에 사전통지 안 했다면 위법<br> 대구지법 "사실행위 아닌 행정처분… 적법절차 따라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잔품처리장 이장 처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사전 통지 없이 상인들에게 잔품처리장 이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잔품처리장 이전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해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잔품처리장 배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0023)에서 "잔품처리장 배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장에게서 도매시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해성청과에게 사전 통보나 청문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변경 사유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변경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는 잔품처리장을 변경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해성청과에 잔품처리장 이동을 하지 않을 시 경고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을 통보한 점, 잔품처리장 위치와 면적이 허가의 본질적 내용임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의 변경처분은 해성청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는 매년 관리사무소로부터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허가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잔품처리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보서에는 정한 장소로 이동을 안 할 시 경고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성청과는 "사전통지도 없이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잔품처리장
사전통지
변경처분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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