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흠을 치유하는 행위는 민원인이 소송을 내기 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13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2011년 8월 18일 H건설에 송달된 후 경기도가 처분서를 H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했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인력 부족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H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내에 동시 또는 순서대로 기술인력이 퇴사하면서 후임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해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뿐 달리 관련 규정을 어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말소 처분은 H건설의 위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1년 8월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H건설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했지만, 처분서는 종전 본점 소재지로 송달한 탓에 반송됐다. 말소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알게 된 H건설은 11일 소송을 냈고, 경기도는 이보다 늦은 25일 H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처분서를 발송했다. 1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H건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