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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각하 판결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토지경계
측량성과도
지적법
주상복합아파트
인접토지
2009-09-09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국가인권위의 손해배상 지급권고는 행정처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금 지급권고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직장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결정 등을 받은 오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 소송 (2008구합19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권고가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지난해 원고에 대해 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A씨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오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A씨가 업무미숙 등으로 해고당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징계조치
권고처분
인권위
행정처분
손해배상금지급권고
특별인권교육수강
여직원
성희롱
엄자현 기자
2009-02-20
행정사건
"명예회원 지위부여는 국유재산법 적용 받아"<br>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국유골프장 일반인 가입계약은 행정처분
국가소유인 남성대 골프장을 일반인 명예회원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남성대 골프장 명예회원이던 임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2008구합259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국가가 직접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의 성격을 가지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며 “골프장의 관리청이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명예회원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27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는 3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한 때로부터 이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의한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1985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서울송파구에 군 체력단련장으로 남성대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85년 일반인들을 명예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난해 1월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하자 임씨 등은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이송했다(2008다16707). 대법원 판결이 있기 앞서 하급심에서는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 골프장에 일반인이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사적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를 둘러싸고 판결이 엇갈려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조선내화(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대골프장
국유재산법
명예회원
사적계약
행정처분
조선내화
엄자현 기자
2008-11-05
행정사건
"보전처분이 소유자의 법률상 제약이라고 할 수 없어"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친일재산환수법 시행 이후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에 귀속조치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많았지만 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처분이냐를 두고 다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조사하면 먼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보전조치결정이 나면 후손들로서는 재산을 팔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친일재산인지 결정도 나기 전에 일단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대부분 보전조치가 되므로 재산을 팔 수도 없다"며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사개시단계부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높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강동희의 후손들이 김제 및 군산시 일대 토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8구합108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해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법에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해 조사대상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한 친일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관련해 "보전처분이 있다고 해서 당해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보전처분으로 인해 대상재산의 소유자 등이 입은 불이익은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할 뿐 법률상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3월경 원고들이 소유한 김제 및 군산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산조사개시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친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원에 임명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친일재산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친일재산환수법
조사개시결정
행정처분
보전처분
친일재산
박수연 기자
2008-08-30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TV수상기 소지 주민 한국전력공사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심 깨고 행정법원으로 사건 돌려보내
"TV방송수신료 징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민사법원 관할 아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모씨 등 인천연수구의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 10명이 "전기요금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의 소 상고심(☞2007다25261)에서 "전속관할 규정에 위배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입사업의 경비조달 충당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신씨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신들의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징수권한이 없음을 민사소소송절차를 통해 구하고 있으나,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법 제31조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부과해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기요금만 분리해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만약 수신료납부 거부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전기공급 거부조치 가능성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한달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은 "제도 도입 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됐고, 징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수신료
공권력행사
과잉금지원칙
전기요금
통합부과
강제징수
류인하 기자
2008-07-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급여청구,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청구 가능<br> 거부되는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 訴로써 위법 다툴 수 있어<br> 서울고법 1심 각하판결 취소
행정처분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기판력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고 불복기간이 도과해 확정됐더라도 공단에 유족급여를 재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유족급여 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작업장에 가다가 자동차사고로 3년간 병원에 누워있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73세)씨의 아내가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367)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됐더라도 유족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소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종결 당시 좌측 상·하지의 완전마비 등으로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치료종결 당시의 A씨 상태나 뇌경색이 유발하는 합병증, 요양종결 후부터 사망까지 경과한 기간 등에 비추어 A씨가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한 사인진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정릉의 수해복구현장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1급을 받고, 2003년12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아내인 김모씨는 2004년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04년12월 재심사에서도 기각돼 확정됐다. 2006년 김씨는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동일 사안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1심 법원은 “계속적인 동일한 청구에 대해 행정청의 답변행위를 소송으로 다툰다면 행정처분 등의 확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반려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
유족급여재청구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유족급여청구권
엄자현 기자
2008-04-04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다른 구제수단 있는 경우도 별도 행정처분무효확인소 청구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의 침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제기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게 돼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 각하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 판례(☞63누122 판결 등)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권모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2007두63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며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판결등의 기속력'등 규정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경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는 명문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이행소송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제수단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여태경 기자
2008-03-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원10년] 행정소송 ‘3심제’조기 정착… 국민 권리의식 제고
1. 행정법원의 발자취 행정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권리보장과 본격적인 전문법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1998년 3월1일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출범으로 그 동안 2심제이던 행정소송이 3심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기회가 확대됐고, 또 행정처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해 왔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그 동안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작용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개원초기 3,026건이던 접수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4,190건을 기록했다. 행정법원 출범전에는 고등법원이 5개소뿐이어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법관들도 고등법원에 발령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사건을 접하게 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기 어려웠다. 또 판례를 통한 법형성의 측면에서도 3심제를 취하는 민사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 3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원초기부터 판사들 중 우수 인력을 집중배치하며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그 결과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끈 많은 판결들을 쏟아냈고, 부장들이 줄줄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행정불패'라는 말을 낳으며 주변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성과 및 판결의 경향 행정법원은 10년동안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 등 전담부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판결을 해왔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주민소송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도 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해지는 형태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다. '김민수교수사건'(☞99구683)에서 '교수재임용거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고, 최근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을 행정처분(☞2004구합5911)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성을 인정해(☞2007구합825)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법치행정구현에 기여해 왔다. △전문성제고에 따른 변화= 행정법원이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 예전보다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외의 근거(2000구31409)를 마련해 통근재해에 대한 소극적 입법에서 오는 근로자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판결들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의학계의 발표자료 등 연구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해 과로 등 업무로 인한 간질환 발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다. 또 운전면허취소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의 법적지위·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행정법원은 또 난민의 권리와 법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방글라데시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소송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건(☞2004구합40051)을 시작으로 최근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까지 콩고, 파키스탄 등 여러국가에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국내에 망명을 신청한 여러 외국인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왔다. 또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함께 그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변환점수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도록 판결(2002구합42619)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왔다. 또 행정법원 출범 전에는 해고무효소송 등이 들어오는 경우 온정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왔다면, 최근에는 불법적인 파업과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0년 동안 높은 성과를 올린 행정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건처리건수에 비해 배치된 법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법원이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해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시간을 줄여 근무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예외이다. 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과 법적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제자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 간이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법원에 현재 5년 이상된 전문법관이 없는 상태이다. 2, 3년마다 법원인사에 따라 법관이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에 근무했던 서울고법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일본은 총괄재판장의 경우 10년씩 이동없이 근무하면서 매번 바뀌는 판사들의 중심축이 돼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상 행정법원의 모든 판사가 장기근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석부장급의 판사 몇 명은 10년 이상 근무해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3심제
행정법원
행정처분
서울행정법원
김소영 기자
2008-03-04
행정사건
행정13부- 일종의 제재조치로 행정처분에 해당<br> 행정5부- 협약 불이행으로 환수… 통보에 불과
中企 지원자금 환수 행정작용 인가…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육성차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한 기업이 반복된 평가에서 재차 기대이하의 점수를 받아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것이 공권력의 작용인가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소기업에 출연금을 지원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출연금 지원협약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단지 중소기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전담기관’인지 여부와 △정부가 출연금을 돌려받고자 행한 출연금환수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협약’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등 크게 2가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정부가 2억 3,000여만원의 출연금을 환수하려는 것은 행정처분”이라며 (주)LHE와 이 회사대표이사 임모씨가 중소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부출연금 환수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3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원고회사에 지급한 정부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협약의 해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계발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중단(불성실)’에 따른 일종의 제재조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오로지 평가전담기관으로서 처분을 행한다”면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업기술촉진법 규정과 운영요령에 의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이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PNP네트워크(주)와 그 회사대표이사 김모씨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2583)에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공법상 계약인 협약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협약을 체결한 산업자원부장관을 대행해 협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불성실하게 기대이하의 평가를 받은 원고회사에 대해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원상회복차원에서 이미 이행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협약에 따르면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협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부출연금의 환수업무가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임에 비춰 협약에 기한 환수처분을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행정처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부출연금환수처분
행정소송
환수처분등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2-26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원고소송 각하
골프장이 국유인 행정재산이면 회원권 폐지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소유 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조선내화(주)가 “골프회원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 행한 사법상 계약인데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2006가합102197)에서 “명예회원계약은 행정처분”이라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으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골프회원지위를 다툴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당사자가 사법적 계약임을 강하게 주장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채 각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국유재산인 군사시설에 군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개설한 것으로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가 원고에게 골프장에 관한 명예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1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폐지가 부적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골프장 명예회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회원계약
조선내화(주)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
명예회원계약
국유재산법
행정처분
최소영 기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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