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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4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차에 적재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고, 어깨에 짐을 올려놓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박씨는 폭주하는 추석 물량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나흘 뒤에 병원을 찾았다. 1주일 뒤 병원은 박씨에게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내렸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의 다른 기간 초과근무 시간은 한달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며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무상재해
집배원
허리디스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이장호
2017-0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2제]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생긴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빈도'였다. ◇"매일 사료 하역 작업하다 허리 디스크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트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누53772)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겼다"며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며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끔 허리에 무리 가는 작업…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달에 3~4회 정도 25kg 무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하고, 7~10월에는 한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2308)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다"며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
연농조합법인
이장호 기자
2016-04-04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700만~1500만원 선고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군사·병역
형사일반
연인관계지만 상관폭행죄… 징역6월 확정<br> 대법원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성립"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의료사고
[판결]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소장에 구멍 생겨 사망…
디스크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소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다가 숨졌다면, 척추수술을 실행했던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리디스크 증세로 불편함을 겪던 최모(56)씨는 2011년 3월 대구시 동구의 한 신경외과를 찾아 의사 손모(46)씨로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척추수술을 받았다.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배 부위에서 복강경을 삽입시켜 디스크 부위까지 밀어넣은 뒤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복부통증을 느꼈고, 수술 후 5일째 되던날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씨의 소장에서는 1cm 크기의 구멍이 두개나 발견됐고 복막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최씨는 복막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도 4개월을 앓다가 패혈증 악화로 결국 사망했다. 최씨의 유족은 "소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디스크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겨 사망했다"며 손씨를 고소했다.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수술을 마친 뒤 한참 뒤에 발생한 환자의 사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맞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자의 척추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67)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늦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척추수술
의사실수
수술환자사망
홍세미 기자
2015-06-22
금융·보험
형사일반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 돼<br>수원지법 "형식적 설명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받긴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 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윤강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전화상담원
보험사기
빠른속도
형식적설명
홍세미
2013-03-2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가혹행위 등 스트레스 원인" 인정
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턱관절장애
국가유공자
전경
허리디스크
김승모 기자
2012-09-2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작업중 다친 허리고통 못참아 자살…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에서 작업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허리 통증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진 이모(46)씨의 유족들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90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정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며 “요양을 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면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경쇠약 증세가 있던 망인은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후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망인 이씨는 2004년 9월께 박스를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받았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 통증이 완화되지 않은 채 요양기간이 끝나가자 회사 복귀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꼈고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자살이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자살
상당인과관계
최소영 기자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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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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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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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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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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