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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 朴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76827).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 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국가배상
헌법재판관
한수현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마지막 1심 임종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 2개월(1909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관련 사건의 마지막 1심 결론이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88).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엔 계속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며 "이런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토도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런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기망해 예산을 편성받고 법원장들이 사용하게 한 것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위법적 권한 행사는 전 재직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임 전 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노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한수현 기자
2024-02-05
헌법사건
헌재, "국가행정 기초자료 제공 목적… 기록 보존 원칙적 필요하다"
헌재, "혼인 무효 판결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헌"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 참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가 문제 삼은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B 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그해 11월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와 배우자 간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고 그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정정된 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효인 혼인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 이를 받아 본 A 씨는 혼인 무효 이력을 등록부에서 아예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혼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이력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신분 관계의 이력이 노출되는 데 따른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 관계의 등록, 관리, 증명을 통해 국가행정과 개인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이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법제11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4-01-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4)에서 재판관 7대(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사건이 진행되던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전면금지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을 적절한 범위로 조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앞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2015헌바1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한 바 있다(2019헌가11, 2021헌가24, 2021헌가36)"며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와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공직자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재, "지나친 제한 아니다"
헌재,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 등이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3 등)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 A 씨는 제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 B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9호
종교단체
선거운동
성직자
박수연 기자
2024-01-25
헌법사건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시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3년간 제한 합헌"
뇌물공여나 사기 등 혐의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1일 A 씨가 청구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20헌바189)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남 김해시 일대의 폐기물을 대행 처리하던 A 사의 대표이사 B 씨는 2016년 9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시는 B 씨의 형이 확정되자 2018년 3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A 사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A 사는 김해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0년 3월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대행자의 독과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을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등을 범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이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재량의 여지없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경미한 범행의 경우에는 계약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한 범행이 대행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계약대상 제외도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이용경 기자
2023-12-26
헌법사건
헌재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2019년 8월에 대구지법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법
가축사육
한수현 기자
2023-12-26
정보통신
헌법사건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NI차단
인터넷
접속차단
정보통신
박수연 기자
2023-10-30
선거·정치
헌법사건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합헌'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 씨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2헌마232)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또는 그 사전투표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A 씨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B 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별 지정된 사전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별 총 방문자 수 및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일련번호의 절취 및 보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등의 관리·확인에 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최초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해 위조된 투표용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인원 수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하여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규칙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 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
사전투표
투표용지
박수연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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