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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피고 모두 항소 포기"
'그룹계열사에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826억 배상판결 확정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원·피고 쌍방의 항소포기로 2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이 법원 민사21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1심 판결선고 후 1주일만인 지난 4일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866억원 상당)를 패소 배상액으로 현대차에 전액 양도했다. 정 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지분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사업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성문화됐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것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계열사
정몽구
무상자금지원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김동진
소액주주
김재홍 기자
2011-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은 인정, 사업기회 유용 주장은 배척<br>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주주 일부승소 판결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UNITED COREA'상표권자의 사용금지가처분 기각
'하나된 대한민국' 독점사용 안 된다
'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삼성테스코(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5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신청인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부분이 'United Korea'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신청인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점사용
상표권자
붉은악마
현대자동차
삼성테스코
보광훼미리마트
하나된대한민국
김소영 기자
2010-10-22
형사일반
범인도피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
김상완 전 민노총 간부 징역 3년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336)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원심이 이를 기각했다"며 "그렇다면 상고심에 이르러 채증법칙위반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12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해 쇠고기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12월5일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교조 소속 여교사 이모씨 등 4명과 술을 마신 뒤 이씨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양형부당
주거침입강간
성폭법
범인도피
류인하 기자
2010-0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속적인 거래 예상하고 자본 투자한 가맹점사업자 손해 우려"<br>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사유제한없이 가맹계약 갱신거절권 조항은 무효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모(41)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2009가합22452)에서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입장에서는 블루핸즈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수억원의 자본이 투하된 시설 등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해지사유에 관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대고객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오씨의 허위청구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액수도 합계 28만7,760원에 불과해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기간 등에 비춰볼 때 배신정도가 현대차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블루핸즈계약서 제44조의 계약생신거절권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의 제한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인 오씨 등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2009년4월의 180일전부터 90일전까지 사이에 오씨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씨와 현대차 사이의 블루핸즈계약은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4월 현대차와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오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가맹점
사유제한
가맹계약
블루핸즈계약
현대차
갱신거절
차량정비사업
신의칙
이환춘 기자
2010-01-1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신적 억제력 저하
업무로 생긴 통증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
업무를 하다 생긴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며 자살한 현대자동차 직원 A씨의 부인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0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4년부터 어깨, 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직장에 휴업치료신청을 하고 쉬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다. 그 후 A씨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우울증
자살
업무상질병
유족급여
김소영 기자
2008-02-02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법, "제품결함 아닌 사고원인은 제조사서 입증해야"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모 회사와 이모씨 등 12인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45898)에서 지난 1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관련,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판례의 본지를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현장 상황, 승합차의 상태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상황, 사고후 차축과 베어링 주변 부품의 상태,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베어링 부분의 용착 현상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달리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승합차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출고된지 3개월여 만에 직원이 이모씨가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우전도되면서 130미터 가량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씨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른 원고가 상해를 입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결함
교통사고
자동차제조회사
현대자동차
제조물책임
2007-01-16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주)가 박모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물었다 해도 사고때문에 생기는 자동차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차량운반 대행업체인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주)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48920)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는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막 출고된 차량이 구입자에게 운반되던 도중 사고가 났고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 후 기능상 문제가 없음에도 사고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액이 감소된 채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가격 감소폭을 수리비의 50%인 5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새로 출고하는 자동차의 운반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이모씨가 구입한 트라제 승용차를 전달하기 위해 차고지 앞에 정차해둔 사이 박씨가 운전부주의로 뒷범퍼를 추돌해 1백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으나 이씨가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홍모씨에게 정상가격보다 2백만원 싼 가격에 팔린후 현대자동차 측에 손실분 2백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가해자
차량수리비
가격하락분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
사고전력
김백기 기자
2004-06-0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지법, 원고패소판결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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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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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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