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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다시 전 부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보복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보상
무죄
판결주문
폭행
손현수 기자
2019-08-01
형사일반
[판결]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5년 말 무죄가 확정되자 이듬해 3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 1900만원을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2016코59)에서 "국가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송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가토 전 지국장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임이 분명하지만, 언론이 가지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 기능은 국내외 언론에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기도 했다.
무죄
명예훼손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이순규 기자
2018-02-21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 유추적용' 불허
[판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된다"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은 국내 형집행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5977).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자 전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됐으므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산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7조의 개정 과정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처리만 논의됐고 '외국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에 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형법 제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리적 문제가 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제7조의 취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될 때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사실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되는 등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대해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형법 제7조는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도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국내 형벌권 행사와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며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해 줄수 있다는 제반사정을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고 선언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3553030487_143710.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이세현 기자
2017-08-24
국가배상
재심서 무죄선고로 위자료 받은 유족이 별도 형사보상금까지 받았어도
[판결]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7나10295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전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전씨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을 할 당시 검사는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형사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51년 3월 당시 24세 청년이던 전모(사망)씨는 우익인사를 살해하고 북한군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60년만인 2011년 전씨의 유가족은 홍성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전씨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억지로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2011재고합1). 전씨의 딸은 이 재심판결을 근거로 2014년 10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씨의 위자료 상속분 등 98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형사보상금 3800만원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2016년 "이중지급된 형사보상금 3800만원을 반환하라"며 논산지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고 1심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중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2016가단22571).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부당이득
이중배상
형사보상금
손해배상
2017-08-21
금전채무 불이행 민법조항 첫 적용… 5% 가산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 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07530)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 전 의원 등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유 전 의원 등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유인태
과거사
손해배상
이순규
2016-1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살인누명 씌운 경찰, 23억 배상 판결
[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헌법사건
형사일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유죄 확정… 재심청구 가능<br>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확정 판결에 해당<br> 대법원 "무죄선고와 함께 형사보상 받을 수 있어"
[판결]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 소급되므로 이날 이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2015모1475)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8월과 11월 간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계속 중이던 같은 해 10월 30일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간통 행위가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보다 이전인 2004년 8월에 있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법 제47조 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같은 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3항 단서에 의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심
간통
소급
간통죄
헌법재판소법
위헌
합헌
신지민
2016-11-1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형사일반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인 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형사보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야간에 편의점에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및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됐다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34)씨가 "구금된 기간을 보상해달라"며 낸 형사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14모2521)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를 형사보상법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상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보상제도는 재판으로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지도 않고 심사적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김씨가 반드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형사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김씨가 149일 동안 장기구금 됐기 때문에 일부 보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과 4범인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놓고 간 검은색 가방을 빼돌렸다. 가방 안에는 현금 163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김씨는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예비적공소사실
주위적공소사실
형사보상법
형사소송
특가법
점유이탈물횡령
홍세미 기자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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