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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31). A씨는 지난해 7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부수고, 같은 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사찰에 들어가 10여분간 북을 치는 등 참선과 수양을 하던 사찰 관계자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요양병원에서 이유 없이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간호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지난 4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 재판부서 국선변호인 선정, 방어권 보장해줘야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 심리단계에서도 계속돼 피고인이 공판 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폭행
심신미약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다시 전 부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보복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보상
무죄
판결주문
폭행
손현수 기자
2019-08-01
형사일반
[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51).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용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과 배, 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신청으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낸 "피해 아동 7명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출석 여부도 사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 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한 절차 진행에서도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와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충분히 대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재판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전문심리위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05-30
형사일반
[판결](단독) 구속 상태 재판 중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풀려나지 못한 채…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별도의 심문절차도 없이 다른 사건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계속 구금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교정기관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모씨는 인터넷 카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에는 매월 300만원을 준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는데,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전 10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씨는 구치소 측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 바로 석방절차를 거쳐 풀려나지만 구치소 측은 전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그날 오후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계속 구금토록 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전 심문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 같은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전씨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한 다음 구속전 심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후 전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구속 등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절차 전 과정 변호인 조력 본질적 방어권침해 인정 어려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034). 재판부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1심이 새로 진행한 청문절차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전씨에 대한 신체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징역4년 원심확정 1심에서 전씨의 변호을 맡아 구속취소결정을 이끌어낸 조영민(4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검찰과 교정기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고 법원 역시 이를 가볍게 용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씨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신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법구금된 시간이 몇시간에 불과해 실익은 적더라도, 판결로서 불법을 인정받겠다는 의미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별건영장
방어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9-04-25
형사일반
[판결]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 철회 못해… 피고인 부인해도 증거능력"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거에 대한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에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85).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대화 녹취록과 정산서를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로 함에 동의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마쳤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착오로 서명했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회사대표로 재직면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횡령
증거
이세현
2019-04-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례(97도1355, 2007도1808 등)를 통해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등록 15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780). 장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로 동석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받을 권리침해 안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 안돼” 1,2심은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데,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내재한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 등 기소… 50대에 징역 7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2007년 4월 26일 선고된 판결(2007도1808) 등을 참조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규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며 "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장씨의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받을권리
양형부당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9-03-04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재판서 재정신청인에 유리한 판결 나왔어도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재정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는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고 소추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기된 공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07년 10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2008년 4월 기각됐다. A씨는 2012년 3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2009년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한 민사판결과 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가 추가 제출한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 계약 위반의 효력 등을 판단한 것으로, 이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증거조사 및 그에 입각한 사실인정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민사판결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결정 뒤집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 반면 2심은 "형사재판은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도 존중해야 한다"며 "해당 민사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됐으므로, 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의 결과는 관련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결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전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계약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증거로 못봐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4도17182).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검사의 항소 기각 결정 재판부는 "이 사건 서울고법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과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판결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 민사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씨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정신청
증거
기각
이세현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단독) 관리소장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519).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경비실에서 받아왔다"면서 "불법 수집한 증거이니 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수집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5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행
cctv
증거수집
이세현 기자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유신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 대법원 첫 판결
1972년 박정희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이어서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허모(76)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계엄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부분은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97).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같은 날 계엄사령관은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허씨는 그해 11월 지인의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계엄법 위반과 별도로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이모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허씨는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허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허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희
유신체제
계엄법
이세현 기자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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