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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환경 영향 고려 적정한 재량권 행사<BR> 공원 측 승소 원심 파기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장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150m 거리에는 군인아파트가,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양평군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추모공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해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추모공원 측이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공원 측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며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추모공원 측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화장장
추모공원
손현수 기자
2020-09-29
행정사건
수원지법 "공공복리 증진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7년 8월 "화장장 건립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라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숙곡1리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 등이 수립됐다"며 "지역내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등 주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화성시
수원시
장례시설
화장장
2018-10-22
행정사건
처분에 의해 불이익 받는 반면 다른 구제수단 없다면 항고소송 제기 가능<br> 국민권익위 상대 경기도선관위가 낸 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은 국민만 낼 수 있다고 보고 국기기관에게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이일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경기도선관위에게 권익위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기가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법에서 권익위의 조치요구에 관해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경기도선관위로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기도선관위가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았다.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되자 하남시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고, 박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경비 2억여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박씨가 내부고발행위를 한 것인데도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의결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하자 경기도선관위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원고적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항고소송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8-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기반시설 종류·명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대체녹지만 확보<br> 춘천지법 "공익만 앞세워 이해관계인 이익 무시는 재량권 이탈"
"춘천시 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위법"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는 춘천시의 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광림공원이 "적법절차 없이 추진된 화장장 이전사업은 위법하며, 화장장이 들어서면 묘지분양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2009구합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춘천시는 화장장 설치로 감소하는 대체녹지 확보결정만 했을 뿐 화장장 설치 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없었다"며 "화장장 설치의 전제가 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흠결이 있는 만큼 춘천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는 화장장 신축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춘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처분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며 "화장장 설치에 관한 춘천시의 각 처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묘지내 화장장 설치로 원고가 운영하는 묘지분양에 타격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도 공익만을 앞세운 채 이해관계인의 이익은 도외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춘천시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대 묘원을 춘천시와 공동운영하는 광림공원 측은 시가 묘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0여㎡ 규모의 화장장건립을 추진하자 "묘지분양에 타격이 우려됨에도 협의없이 일방 추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춘천
시립화장장
이전사업
광림공원
묘원
묘지분양
2010-0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화장장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
'원지동 추모공원'은 정당
화장장의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원지동추모공원 설립과 관련, 정모씨 등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9885)에서 지난달 26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장 규모는 장례관습, 국민복지수준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며 "화장 처리수요에 비춰 화장로 20기를 신설하는 것이 무모하고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청회 개최와 부지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추모공원 건립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초구원지동 일대 17만여㎡를 묘지공원과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반대하는 서초구 주민 26명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장모씨 등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예정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0014)에서도 같은 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화장장규모
원지동추모공원
행정주체
정책적판단사항
묘지공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부동산·건축
행정법원, 남양주장례식장 등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판결
'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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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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