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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출원
미방송분
추적60분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청구
방송프로그램
정수정 기자
2010-12-23
형사일반
서울고법, 횡령혐의 일부무죄하고 연구업적 참작해 감형
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사기 및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2009노3100)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횡령 혐의 일부 무죄)했으며, 논문 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서류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 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내고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6일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황 박사는 한때 생명과학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나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학계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었다.
황우석
서울대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작
연구비
사기
횡령
난자불법이용
김소영 기자
2010-12-1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데이터 고의 조작으로 한국 과학 신뢰 훼손"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2004년 및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황 박사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각종 조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
황우석
파면처분
논문조작
사이언스
줄기세포
김재홍 기자
2010-07-2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SK와 농협 후원금 받은 부분 무죄인정… 횡령·생명윤리법 위반은 유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6고합463). 재판부는 논문조작은 일부 인정했으나 SK(주)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표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됐다고 믿었던 점, SK는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황 박사에게 SK를 기망해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 박사에게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9,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언스지'에 허위논문을 발표한 부분은 형법상 '속인주의'의 원칙상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미즈메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여성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이번 재판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 60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방대한 재판기록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연구비
생명윤리법
사이언스지
속인주의
이환춘 기자
2009-10-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형사일반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2006년6월20일 공판이 개시된 이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3차례 공판 끝에 결심이 이뤄진 것이다. 선고는 10월19일 오후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2006고합463)에서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국내 과학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연구팀이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에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적 실망도 컸다"며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선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5월 불구속기소됐다. 황 박사 재판은 생명과학분야가 심리대상인 탓에 6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780여개에 달하는 증거물 등으로 3년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사이언스지
이병천
강선근
사기
업무상횡령
난자불법매매
생명윤리법
이환춘 기자
2009-08-25
행정사건
서울고법, 보전명령 따르지 않은 사건 각하결정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개개인에 효력미치면 집단소송때 인지대는 각각 내야
한 번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 개개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집단소송을 낼 때 각각의 인지대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러명이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더라도 그 효력이 개개인에게 미친다면 소송가액을 원고들 수 만큼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단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로 내는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66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이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받은 항소장각하명령 항고심(☞2007루263)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남소에 따른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인지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가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원고의 비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청구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1개의 처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공통으로 미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역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원고들이 같은 날짜의 행정처분에 관해 하나의 소장으로 제소해 1개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다수인의 특정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1개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원고별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개청구를 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처분의 효력 및 취소됐을 경우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000여명은 지난해 3월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가를 합산해 210억여원으로 산정하고 7천5백만여원을 정당한 인지액으로 계산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정당한 인지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인지보정명령
인지대
행정처분
집단소송
인지제도
항소장각하명령
엄자현 기자
2008-02-26
가사·상속
행정사건
문제 생기면 법 아닌 윤리적 잣대로 판단...혼란 가중시켜<br> 황우석 교수 경우도 난자 채취 후인 올 1월에야 생명윤리법 시행
입법, 과학기술발전 못따라 간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있는데도 이를 규율할 입법이 뒤따르지 못해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의 난자 확보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의 잣대가 아닌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비판받고 있기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24일 연구원의 난자기증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이후 세계를 선도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연구용 난자 확보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난자 채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황 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난자들이 조달된데서 비롯됐다. 복제배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놓고 종교·윤리계와 과학계가 대립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가 제공됐고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 연구팀의 난자확보문제는 법 대신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 위법논란이 아닌 윤리논란으로 비화돼 논란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도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52조)하고 있을뿐 난자기증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현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을 겪고있는 사례는 이번의 황교수 사태 이외에도 인공수정자, 성전환, 동성혼 문제 등이 있다. ◆ 인공수정자 문제 =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0년 불임가정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전모씨(18)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해 출산된 만큼 현재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아버지(54)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2000드단79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를 포태해 출산한 것이므로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며 “피고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한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가 포태됐다는 점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모군(9)이 아버지(46)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2002드단53028)에서는 “원·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844조의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며 “민법상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장차 태어날 원고에 대해 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친생자가 아닌 자가 친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들은 1심 선고후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전환 인정여부 = 국내 트랜스젠더는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2002년 연예인 하리수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뒤 더욱 늘고 있다. 2000년~2004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모두 81명이며 이중 41명에게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담당 판사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정을 나온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에 이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기준 등을 규정한 ‘성전환법’이 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동성혼인 인정여부 = 서울고법은 최근 김모씨(47.여)가 “20여년간 동거생활을 하며 피고 명의로 재산을 쌓아 왔는데 피고가 부모를 무시하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유모씨(49.여)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용한 원심판결은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 났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오 전주지법 판사는 조만간 발간될 사법논집에 실리는 논문에서 “동성간의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만약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회가 형성재량을 가지고 있는 입법사항을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발전
입법
복제배아
인공수정
성전환
동성혼인
정성윤 기자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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