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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잘못 이체된 15억원어치 비트코인 반환 않아도 배임죄 안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789).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중 199.994비트코인(당시 약 14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서 예비적으로 같은 법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A씨만 상고해 상고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부분에 한정됐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배당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설령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비트코인
박수연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중상을 입었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230).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 고문으로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업체 선정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이사장은 또 B씨 명의로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 등재 등의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광동제약 직원 D씨에게 광고 수주량을 계속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광고 수주 금액의 일부인 11억여원을 상품권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C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이 이사장의 2년에 걸친 횡령은 범행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이사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고 범죄수익금을 병원 직원이나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부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점과 이사건으로 2018년 9월경 투신 자살을 시도해 중상 후 목숨을 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상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런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이 이사장의 횡령범행으로,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 횡령 자체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서도 "A씨는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광고주인 광동제약에 수수료를 환급해주려는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일 뿐 광동제약의 담당직원인 D씨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이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리베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판결] 기업,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은 업무상 횡령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범죄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에 해당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857). 정씨는 회사에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모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모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로 기부 1심은 "정씨 등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인정한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추가했다. 2심은 "정씨 등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에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회사 보다 상대방 이익도모” 불법영득의사 인정 이어 "1심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2003도5519)'는 법리에 기초해 정씨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2조에서 현재의 정치자금법 제31조와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이상 1심이 판시한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
국회의원
비자금
횡령
정치자금후원
쪼개기후원
업무상횡령
박수연
2021-07-15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22).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
국가정보원
상납
국고손실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씨, 사모펀드 의혹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30).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달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은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횡령액을 제외한 조씨의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봤다. 형량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도 검사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모펀드
조범동
자본시장법
조국
박미영 기자
2021-06-30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공훈장 받았더라도 50년 전 횡령 전력 있다면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70년 전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충원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45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5월 세상을 떠난 A씨는 무공훈장을 받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자였다. 이에 유족들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에 안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가 1970년에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A씨가 형사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 전용에 불과하고 횡령한 금액도 다액이 아니어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유족 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적 지위인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자재대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인출해 음식외상대금으로 변제한 점, 범행 당시 부당인출한 36만원이 1970년의 화폐가치에 비춰 볼 때 적은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죄행위는 그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
횡령죄
무공훈장
현충원
박미영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709629_1651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명의수탁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1-02-18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으로 노조 와해 컨설팅' 유성기업 류시영 前 대표, 실형 확정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노무법인에 노조 탄압·와해 자문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81). 함께 기소된 이모 유성기업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대표 등이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게 한다는 컨설팅 전략을 인지했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비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라며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이 있다 해도 취지가 부당노동 행위로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류 전 대표 등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개인 과오로 발생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류 전 대표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됐다"며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류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노조파괴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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