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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경쾌한 멜로디로 트로트와 분위기 전혀 달라<br>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김소영 기자
2010-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화보집 사진제공받아 만든 모바일 화보집은 창작성 인정 안된다
일본 연예인 화보집을 SKT의 nate 등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디지털 형태의 ‘모바일화보집’으로 만든 자는 화보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이동통신업체에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주)글로벌모바일컨텐츠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모바일화보집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은 3억3,000만원을,(주)다날은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와 (주)다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36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 등으로부터 받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휴대전화 화면크기에 맞게 그 사진의 크기를 축소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바일화보집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더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그냥 화보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네모토 하루미, 칸베 미유키 등 일본연예인의 사진이 수록된 화보집의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10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모바일 화보집을 만들었다. 그 후 이를 SK텔레콤과 다날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전송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모바일화보집 전송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자 원고는 모바일화보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SKT
모바일화보집
글로벌모바일컨텐츠
다날
라인커뮤니케이션
일본연예인
김소영 기자
2008-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대법원, 일반수요자 전화·무선통신분야 식별표지로 인식
'SPEED 011' SK텔레콤 상표권 인정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1.2위인 SKT와 KTF의 서비스표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SKT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SK텔레콤(주)이 (주)KTF 등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송상고심(☞2005후339)에서 "SKT의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질을 오인하도록 만들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에 무선호출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서도 'SPEED 011'의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업계 1위의 SK텔레콤은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받아 들이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서비스표권을 인정 받았다.
SPEED011
SK텔레콤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
서비스표
KTF
SKT
오이석 기자
2006-05-24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지법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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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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