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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 불법도급 영업 판단은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택시회사의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택시회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자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5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근로계약 체결여부 무관하게 일정금액 회사 납입 청주시는 2017년 12월 A사 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138명이 A사 소속 기사(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A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6월 "A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등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했다"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4대보험 가입 신고도 없어 운수종사 해당 안 돼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들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A사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택시운송사업자 면허취소’ 회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운전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 4대보험에 가입 신고돼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A사가 부담한 것과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불법도급
박수연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을 마쳤다면 채용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이후 불합격 사실을 고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8가합972)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A사는 2017년 9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전기공사기술자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경력은 무관하며 월급은 350~400만원 사이, 근로기간은 12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 달 뒤인 10월 전기 기술자인 윤씨는 A사에 지원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는 "근무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나흘 뒤에는 윤씨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와 회사 기술자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10월 31일 A사는 윤씨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윤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연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당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윤씨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확정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공고에 제출서류 준비물로 경력증명서를 써놨는데도 윤씨가 이를 내지 않아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완료했다는 것은 윤씨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와 윤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경력 조건란에 '관계없음'이라고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력이 채용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씨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불합격 통보는 사실상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4대보험
불합격
입사지원
남가언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종중(宗中)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친회장의 결재를 받아 종중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33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중의 종중원인 B씨는 2016년 7월 A종중 사무국장에 임명됐다가 2017년 10월 해임됐다. B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매월 170만원을 받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했다. B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6월 "B씨가 회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종중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시 출퇴근·4대보험 납입했지만 종속관계 근로 제공으로 못봐 재판부는 "A종중의 조직운영관리규정은 사무국의 인적구성과 채용절차와 관련해 사무국장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B씨가 작성한 징계소명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B씨 스스로도 종중의 일반 사무업무와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업무 수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회장 C씨가 B씨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를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회장 C씨도 매월 115만원의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활동비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종중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친회
박미영 기자
2019-05-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민사일반
행정사건
4대보험 통합 후 연금공단서 건보공단으로 강제전환 가처분으로 효력정지 시킬 수 없다
4대 보험업무가 통합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인력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강제전환됐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 봐야하지만 본안판단이 아닌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4대보험이 통합되면서 강제 업무전환을 당한 근로자 김모씨 등 4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강제전환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616)에서 지난달 27일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전환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는 별개의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근로관계를 발생케하는 점에서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기록상 제출된 자료로는 업무이관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전환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한 만족을 얻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같이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전환은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전환 전에 실시한 근무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했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돼 그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4대보험 업무가 통합되면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으로 강제전환되자 전환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신청을 냈다.
4대보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제전환
전적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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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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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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