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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자녀들에게 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부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4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MW코리아는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모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위를 지나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A씨 부부는 사망했다. 유족인 자녀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미리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직원이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A씨가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춰 볼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비상 경고등을 켠 채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주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속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A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등에 비춰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안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체인 BMW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MW코리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의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자녀와의 관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인 자녀들에 각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MW
사망
급발진
이용경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벤츠코리아, 벌금 27억원…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판결]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88).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며 벤츠코리아와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252).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나쁜 차량이 수입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증 업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MW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 직원들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벤츠
배출가스
BMW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손현수 기자
2019-09-10
형사일반
법원 "장기간 시험성적서 조작…비난 가능성 크다"
[판결]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하고 BMW코리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1554).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 판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를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범행은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배출가스
관세법
서류위조
박수연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0월 집유선고
[판결] 고객 車 내 현금 등 절취한 ‘발렛파킹 기사’ 징역형
청담동의 유명 고깃집에 발렛파킹을 맡긴 차주(主)의 차에 있던 수표 500여만원 등을 절도한 20대 발렛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6211). 서울 청담동 소재 유명 고기집에서 발렛 파킹 일을 하던 허씨는 지난해 5월 저녁 8시경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BMW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내부 콘솔 박스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과 10만원권 수표 5장 등 550만원을 절취했다. 허씨는 다음달 중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현금 3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과 엔화 등 총 69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발레파킹
절취
박수연 기자
2019-01-08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손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몇 분 후 다시 손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 같은 유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더케이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3년 11월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손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요추부 염좌와 얼굴, 손 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유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모 부대 위병소 건물의 벽을 들이 받았다. 유씨는 손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8-06-21
행정사건
서울고법 "외관 파손상태 보고 견적… 고의 근거 없어"
[판결](단독) 사고차량 ‘축소 견적’만으로 카센터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높아 전손처리를 할 상황인데도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사고 차량을 축소 점검해 수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사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정비·관리업체인 A센터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누5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센터가 고의로 사고차량인 BMW 하드탑 컨버터블(차량 지붕이 철판과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된 오픈카) 차량의 1차 견적서에 하드탑 정비에 관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 변형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주가 견적 의뢰 당시 A센터에 하드탑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작동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센터가 1차 견적서를 발급할 당시 사고로 차량의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이 변형되고 작동상 문제가 있어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센터는 2016년 7월 사고로 파손된 BMW 하드탑 건버터블 차량을 입고·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량은 사고로 전방범퍼와 좌측 휀더, 본네트, 하체, 후면유리 등이 파손됐고, 하드탑 부분은 안쪽 프레임이 미세히 변형돼 하드탑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A센터 직원은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하드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예상했고, A센터는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총 수리비 3500여만원의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했다. 하지만 이후 A센터는 수리를 하며 하드탑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주와 보험사에 하드탑 교체 비용 1200여만원을 추가해 총 5100여만원의 2차 견적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차량 수리 전문성을 갖춘 A센터가 하드탑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차 견적서를 거짓 작성·발급했다"며 "A센터는 1차 견적서에 하드탑 부분 수리비를 누락해 차주는 보험사와 전손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조치 하지 못하고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손해를 입은 반면 A센터는 수리비 전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센터는 "1차 견적서 작성 당시 육안으로 하드탑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카센터
수리
차량
사업정지
손현수 기자
2018-05-03
민사일반
직원 실수로 BMW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판결](단독)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고객이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허모씨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문모씨 그리고 문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856)에서 "문씨 등은 공동해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중앙지법 "운전자, 사전에 유종 말해줬어야" 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종업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허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허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였다"며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유소
혼유
휘발류
경유
유종
이순규 기자
2018-02-19
교통사고
피해자 손 꺾어 골절상 입히고 차 버리고 도주<br> 중앙지법 "학생 가르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br> 도주치상·사서명위조죄로 실형 선고 법정구속
[판결](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의 손을 꺾어버린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양 행세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한 뒤 A씨와 상의도 없이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어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5653).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서명 위조는 죄책 등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은데도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 반면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뺑소니
음주측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음주운전
이장호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1심서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699). 당시 강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함께 기소된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조 판사는 "강씨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사고 직후 반대차선으로 차량 파편이 떨어져 상당히 위험했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재판 일정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강정호
교통사고
BMW승용차
음주운전
이순규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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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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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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