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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초 발생한 800억 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 계좌설정 표준약관’(해외파생상품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항소심서 KB증권 측 미수금 지급 청구 기각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B증권 측 청구를 기각하고 “위너스 측 투자자가 손실 입은 금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008554).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2020년 2월 29일,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떨어지자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위너스가 운용 중인 니케이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를 반대매매했다. 증권계좌에 평가손실이 생기자 ‘증거금 추가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거금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KB증권은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부담하고, 이후 위너스에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위너스는 “반대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KB증권이 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을 입었으니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하라”며 KB증권을 상대로 반소했다. 위너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와 개인투자자 등은 KB증권의 반대매매에 따라 옵션계약 전부가 청산되며 투자원금 전액과 미수금 채무를 합쳐 약 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허용한 해외파생상품약관 규정은 무효”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을 충족해 적법하므로 위너스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것은 KB증권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약관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이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옵션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대매매는 적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행됐거나, 원고는 약관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제각각인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들에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해온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위너스 측을 대리한 김광중(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스 운용 펀드들을 2심에서 대리한 이동재(51·31기) 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
홍윤지 기자
2024-01-3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영문 보험약관 면책사유 'wilful' 문구… 대법원 해석기준은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고의적 법령 위반)'은 어떻게 해석하야 할까? 계획적인 법령 위반의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18다3040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3년 8월 KB손해보험과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모집한 금액은 시행사에 대출 형식으로 투자됐지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돼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칸서스자산운용은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285만 여원을 지급하게 됐고, 소송비용으로 8082만 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소송 방어비용과 패소에 따른 판결금 일부를 KB손해보험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칸서스자산운용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법령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우리는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서에는 '보험증권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 만일 이 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가 기재돼있었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국문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해 판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문 보험약관 문구 중 'wilful'이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해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약관
면책
wilful
고의
박수연 기자
2022-10-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가 보험모집위탁사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보험료 환급해준 경우
보험 모집 위탁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 경우 보험사는 위탁사에 일정액을 환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2022다22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 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여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임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대리점 수수료 환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은 지연손해금만 일부 패소 판단하고 KB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계약 조항에 따라 KB손해보험이 환급받으려면 오로지 비씨카드사만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비씨카드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비씨카드가 해당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고객에게 환급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대리점계약 조항을 근거로 비씨카드에 환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비씨카드는 KB손해보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불완전판매
환급
박수연 기자
2022-08-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명시됐다면
위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임직 근로자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KB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44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A 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KB신용정보와 임대차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다. KB신용정보는 2019년 9월 A 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했고,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A 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KB신용정보가 해당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해 부당하다"며 A 씨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KB신용정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5년경 체결한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이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대차조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돼 있다"며 "A 씨 등도 이를 잘 알면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이 KB신용정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15년경 이전의 자료에 불과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후에도 적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대차조사원들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KB신용정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 등에 대해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경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A 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은 물론 계약서 말미의 '중요내용에 대해 KB신용정보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했다. 계약서 내용의 미숙지를 이유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 부분에 서명했다"며 "그렇다면 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위임직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8-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다301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하고 A씨(원고의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 정한 비율로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교육 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정하면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2018다287010). 이 사건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보험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비율로 분담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DB손해보험은 6666만여원을, KB손해보험은 33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 상법의 보험편 규정 준용 책임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 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 공제회 승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공제금 전액에 대해 피해자를 대위해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공제
보험금
박수연
2022-06-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조건 등 감안 대리점의 전적 책임 아니면 수수료 전액환수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반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를 했고, 보험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며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받았던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 재판부는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단순히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며 "이 문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명백하지 않아, 위험을 비씨카드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해보험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 등에 비춰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비씨카드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 내지 몰취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에게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씨카드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보험계약
한수현 기자
2022-04-2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와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게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민은행
직원채용
박수연 기자
2022-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증권사가 해외 고위험군 투자상품에 ‘위험고지’만 했다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인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반적인 해외금융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포함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만 했다면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고객이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A씨가 KB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8159)에서 최근 "KB증권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KB증권 직원 B씨의 권유로 미국 '나스닥100 지수(Nasdaq-100,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된 대표 기업 100개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ETF 상품 850개를 1350여만원에 매수하고, 한 달여 뒤 같은 상품 800개를 1390여만원에 추가로 매수했다. A씨가 매수한 이 상품들은 '나스닥100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률의 약 3배의 수익을 얻는 인버스(주가 지수가 떨어질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 구조의 펀드였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손해가 발생했고 A씨는 결국 2019년 5월 추가 매수한 ETF 상품 800개를 810여만원에, 앞서 매수했던 850개를 890여만원에 팔았다. 투자자가 손해 봤다면 증권사도 50% 책임져야 A씨는 "고위험 상품에 관한 투자경험이 없는데도 KB증권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고위험군 상품 매수를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손실 상당액인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권유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추종해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누적 변동률'을 추종하는 상품에 비해 주기적인 투자상황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KB증권 패소판결 또 "변동률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ETF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전문적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 적합해 보인다"며 "증권사 내부기준에도 초고위험 상품에 해당해 KB증권은 이 상품이 일일변동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거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B증권이 일반적인 해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망라한 해외 ETF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한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A씨가 자기책임의 원칙상 투자상품 검토를 게을리 한 과실 등을 참작해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증권
손해
증권사
투자상품
위험고지
이용경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지난 2013년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KB국민·농협은행·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32). 이들 카드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으로,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에 달했다. 박씨는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카드사들이 이동식저장매체(USB) 반·출입 통제 및 보안프로그램 관련 관리·감독은 물론 안전성 확보 조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카드 3사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정보유출
정보유출
손현수 기자
2020-09-14
민사일반
[판결]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다271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B는 2011년 1월 A사와 'KB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했다. A사 근로자인 김모씨는 2011년 6월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급여 등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씨는 2011년 A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사고에 따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며 "A사는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보험사 승소 확정 KB는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4년 7월 김씨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김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00여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KB는 공단을 상대로 "김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7300여만원을 모두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00여만원은 공단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라며 "KB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손해액을 변제할 의사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김씨도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KB가 지급한 손해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는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했고, KB는 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KB가 김씨를 대위할 보험급여의 범위는 7300여만원 중 김씨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며 "김씨의 장해보상일시금은 1400여만원"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상권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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