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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아니다"
가집행실효로 금원반환때 지연이자는 연 5%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가집행채권자가 금원을 반환할 경우 민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보증보험(주)이 KB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29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7년 부산만독동에 빌라트를 신축하려는 Y건설과 회사가 피고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담하는 선급금반환채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월 후 Y사가 부도나자 2000년 피고가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1심에서 보험금 40여억원과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과 함께 가집행선고를 받고 모두 51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착오로 인한 보험계약 체결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했으나, 피고가 받은 51억여원과 연 5%인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4억5천2백여만원을 반환하자 "연 6%인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돼야 하는 만큼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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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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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서울보증보험
KB부동산신탁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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