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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일 쿠팡 승소 판결<br> "정상적 거래 관행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판결] 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하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2누36102)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 원과 시정명령(통지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며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봤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고권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협상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의존도가 높고 대체거래선이 없어 거래상대방이 행위자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의 존부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년~2020년까지 걸쳐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고의 사업능력이 납품업체들의 사업능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게재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한 행위,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을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
쿠팡
거래상지위
과징금
이용경 기자
2024-02-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권자가 여러 제품군에 상표 등록해 놓고 사용 않는 경우<br> 다른 회사가 일부 제품군에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가능<br> 대법원, 웅진코웨이 상대 상표등록취소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확정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상표권자가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사가 상표권자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LG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이미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나중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자
리엔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취소심판
좌영길 기자
2013-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LG생활건강 판매제품으로 혼동할 우려 있어<br>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부착된 ‘플랩’재질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
기저귀 관련 특허소송… 국내기업 승소 확정
국내 기업이 기저귀 관련 특허권을 둘러싸고 8년간 벌여 온 수백억 원대의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8일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유한킴벌리(주)가 LG화학과 LG생활건강, (주)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2005다773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한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여부와 관련, 킴벌리 클라크 측이 특허발명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에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며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등은 LG생활건강이 플랩(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 측에 56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었다.
킴벌리클라크
유한킴벌리(주)
LG화학
LG생활건강
(주)엘지
기저귀
특허
특허침해금지등
플랩
유체투과성
정성윤 기자
2008-03-03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법원
GS 생활건강 상표사용 말라 GS그룹 계열사로 혼동 우려
‘GS 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샴푸용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영업주체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2007카합1730)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피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S’라는 표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도형없이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록 GS홀딩스는 영문자2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GS’라는 표장을 사용했으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광고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넘어 저명성을 획득하게 됐으므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을 샴푸, 린스 등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LG생활건강
상표
GS생활건강
제조판매금지등가처분
영업주체혼동행위
엄자현 기자
2007-08-0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대한펄프의 제품 특허권 침해 안된다" 남부지법에서 승소한 2건과 결과 달라 상급심 판단 주목
유한킴벌리 기저귀 소송서 패소
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는 유한킴벌리가 생산 판매한 기저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2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1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姜玟求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주)와 다국적기업인 킴벌리클라크가 "기저귀에 부착된 플랩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6백억원에 달한다"며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630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특허발명에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가 생산한 기저귀의 플랩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효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로 이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치기 전에는 라이너 재질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결국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는 '일회용 기저귀'의 특허권자인 다국적기업 킴벌리클라크와 함께 대한펄프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특허를 침해해 기저귀를 제조, 판매했다며 지난 2001년 6백억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주)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낸 2건의 동일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한펄프
유한킴벌리
기저귀
쌍용제지
LG생활건강
플랩
오이석 기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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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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