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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가족들과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으로 거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여만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2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0)에서도 "1억5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또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구본희·구본주·구본욱씨도 양도소득세 4억~10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일가와는 2005년 3월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당 가격이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식거래
헐값
증여세
조세포탈
구자엽
LS전선
럭키생명보험
구자용
신소영 기자
2014-01-10
공정거래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피보험자 매개로 한 거래관계 존재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사,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7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그에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해차주
교통사고
대차료
휴차료
불공정거래
자동차보험
류인하 기자
2010-0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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