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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일부인용 결정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진출을 위해 편법으로 국내기업들을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진출전에 시장을 시험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회사에 독점판매권을 준 후, 시장성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자회사를 차리는 행태를 보였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계 회사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신 중간자를 대동해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으로 앞으로의 거래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SB라이프(주)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뮤노텍 코리아(주) 등을 상대로 낸 독점판매권침해금지 및 공급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86)에서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독점판매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해 대세효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 물품의 공급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제3자(자회사)가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뮤노텍 본사가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중간자였던 차모씨와 공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자회사인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해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모회사인 이뮤노텍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해 신청인의 독점판매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법인격 남용의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독점판매권
계약해지
물품공급
중간자
외국계회사
이뮤노텍코리아
SB라이프
건강식품
김소영 기자
2009-0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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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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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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