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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사규 위반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해당<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문화방송(MBC)이 동료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관련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2020다2707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MBC에 입사해 영상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영상기자들에 대해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해고됐다. MBC는 A씨에게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복무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당 인사 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이에 따라 실제 인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으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의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권자와 공모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A씨가 인사 이동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는 선배 영상기자 2명과 문건 내용을 공유했을 뿐 그 외에는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이동안 등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A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
블랙리스트
기자
해임
징계권
박미영 기자
2021-05-20
형사일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씨, 벌금 700만원 확정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결국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862). 김씨 등은 2016년 10월 당시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라며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인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김세의
윤서인
명예훼손
백남기
손현수 기자
2020-12-11
형사일반
[판결]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20노486). 앞서 1심보다 자격정지형만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하고,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MBC 방송 장악 혐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박미영 기자
2020-08-31
형사일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6개월<br>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2년 등 선고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54873)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MBC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A씨 등은 2010~2011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A씨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을,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았고, 근속수당은 받지 못했다. 또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은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업무 내용과 범위, 질, 양 등 제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을 수행했음에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및 호봉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으로는 이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는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A씨 등에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 등에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법
근로자
임금
손현수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계약 연장·갱신으로 5년여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MBC가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46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MBC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2014년부터는 MBC와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7년 MBC는 A씨에게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리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MBC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는 계약 기간 동안 A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업무수행에 관여했다"며 "A씨는 계약 내용대로 MBC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업무수행을 위해 MBC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으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뤄진 뒤에도 그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A씨에게 도안가 문구를 검토하게 했고, A씨가 주로 담당하지 않던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게 하는 등 주된 업무인 방송 업무 외의 영역에서도 A씨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던 관계임을 알 수 있다"며 "MBC는 지속적으로 A씨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고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MBC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MBC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인데, MBC는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했으므로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MBC가 해고를 위해 들고 있는 이유인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MBC
계약해지
아나운서
박미영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대법원 "'김장겸 前 MBC 사장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민사일반
대법원 "방송사와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br> 유재석·김용만씨간 낸 소송서 '승소 취지' 판결
[판결] 유명연예인,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 출연했다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다2569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유씨 등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유씨와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과 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채권자들이 모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이 기획사와 연예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 등을 포함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각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는 기획사라고 봐야 한다"며 "유씨 등이 출연계약의 주체라고 인정하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서
이세현
2019-01-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선거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무죄 확정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와 소속 PD, 기자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보도국 소속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176). 투표종료를 앞두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송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 PD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JTBC 측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TBC
출구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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