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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LP가스 포함…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려"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다른 차'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차는 해당 안돼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보험자
동부화재
보험약관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소유
자동차보험계약
타차특약
홍세미 기자
2016-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예외없이 적용해야"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이모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는 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다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씨가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긴 차량은 이튿날 중고차 수출상에게 팔렸다. 수출상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채 마쳐지기 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보관소로 차량을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였던 KB손해보험㈜은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기해 동부화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명의이전 등록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적용돼 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00838). 재판부는 "문제의 차량 보험에는 15일간의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차량이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례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자의 지위는 차례로 승계된다"며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대리운전업체에 운전을 의뢰해 발생한 사고라도,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동부화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의 원래 주인인 이씨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홍세미 기자
2016-0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기 증거 없어도 보험금 안줘도 돼
[판결]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보험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무리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단기간에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기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태국의 한 호텔에서 추락해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을 상대로 "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134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따라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비춰볼 때 고액의 보험료를 내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적 성격이 강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2억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시가를 상회하는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다"며 "김씨가 한달 사이에 3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씨가 동일한 보장성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김씨의 사진을 촬영했던 마사지사는 '당시 날씨가 좋아 바람이 불지 않았고 김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볼 때 김씨가 호텔 발코니에서 추락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가 맺은 보험계약들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 1월 태국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마사지사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부탁한 뒤 발코니 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해 숨졌다.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 3명은 김씨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부정취득
보험계약자
안대용 기자
2015-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회사는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렌터카 계약자인 오모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1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계약서에 기명된 피보험자에게 고용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 운전을 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렌터카 계약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동의한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오씨는 김씨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가 피보험자인 오씨의 허락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오씨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렌터카
구상금청구
구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운전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3-10-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시동 끈 상태… 운전해당 안돼"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시동
발진조작
운전행위
운행
차량소유주
좌영길 기자
2013-06-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중복보험
보험금지급거절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중과실
동양화재
동부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728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손해의 적정한 보상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손해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6천3백여만원인데 원고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합해도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보상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보상금을 반환키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7년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심모씨 소유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장씨등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장씨가 심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무보험사고
무보험차량
동부화재
책임보험
손해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2-07-09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지법, 보험사는 종업원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 못해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최성영 기자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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