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1부는 18일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건물이 전소된 건물주 정모씨가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212)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정씨의 재산상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인 황모군 등 4명은 그들의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춰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발화지점과 원고의 창고용 가건물간의 거리가 불과 2m 내지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독의무자로써 황군 등에 대한 중대한 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