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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건물 내 불티 나는 작업…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실화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B사가 "창고 화재로 전소된 문구류 값을 배상하라"며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117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6억4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티 등 미소화원(微小火原)의 발생 원인은 D사의 피용자들에 의한 것으로 화재는 D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화재는 D사가 가건물 내에서 불티가 튀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작업을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용자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D사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철골가건물에 적치돼 있던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창고로 번져 B사 소유 문구류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당시 D사 직원은 가건물 근처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경량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조사결과 전기화재나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B사는 D사 및 창고 임대인 등을 상대로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D사 직원이 실화죄로 기소됐으나 화재가 절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D사 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10도12028).
실화죄
화재
손해배상책임
창고화재
화재조사
이환춘 기자
2012-01-27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 중개사무소 등록않고 매매중개 50代 유죄원심 파기
천막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 해당 안돼
천막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면에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셀프세차장시설중개업자 장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가 이뤄진 이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에 의해 만들어져 상부에 철골과 샌드위치 판넬지붕 등으로 이뤄져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은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돼 있어 주벽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해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씨가 중개한 각 세차장 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는 법으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관청에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5~2006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세차장과 관련설비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해 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장씨는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철골로 이뤄진 가건물형태를 띠고 있어 언제든 철거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천막구조물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세차장
관련설비
가건물
류인하 기자
2009-01-28
민사일반
대구고법, 원고승소판결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8일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건물이 전소된 건물주 정모씨가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212)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정씨의 재산상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인 황모군 등 4명은 그들의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춰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발화지점과 원고의 창고용 가건물간의 거리가 불과 2m 내지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독의무자로써 황군 등에 대한 중대한 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책임무능력자
실화
손해발생
건물전소
불장난
감독의무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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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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