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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br> 서울고법, 5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패소 판결
[판결]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줬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누58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취한 제한행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일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서비스 공급량 감소나 가격인상, 품질 저하 등을 낳아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료체계
병원
의료서비스
손현수 기자
2018-05-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과징금처분취소소송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함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간 라면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면업계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라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2013두25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내 라면 시장에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며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담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에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신고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업체는 역시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반
담합
리니언시
자진신고
라면
과징금처분취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
홍세미 기자
2015-12-24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첫 판결…원재료·부품가격 담합 손해 본 제품생산자 줄소송 예상<br>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 담합' CJ·삼양 상대 14억 승소<br> 밀가루 값 인상에 제빵업체 빵 값 올렸어도 가격담합 따른 손해 인정<br>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2012-12-04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우윳값 인상률·시기 담합, 12개 업체 과징금은 정당
우유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12개 우유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주)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84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화 내지 집중화돼 있는 시유(市乳, market milk)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를 비롯한 12개 사업자들은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구체적인 제품가격과 가격인상계획 등을 교환해 각 사별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행위"라며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빙그레 등은 원유(原乳)가격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가격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빙그레 등의 행위는 국내 시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84~94%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며 "공정거래위가 원유가격이 인상돼 가격인상 합의가 없더라도 일정 정도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춰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984년부터 '유맥회' 및 '우방회'라는 모임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오던 빙그레 등 12개 유제품업체들은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인상을 전후로 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교환해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결정한 후 우유가격을 인상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로 보고 지난해 5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빙그레 40억원 등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빙그레
담합
우유
우유가격인상
이환춘 기자
2012-01-16
행정사건
행정법원,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조치 정지하라"
법원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골프장의 야간조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A레져 산업 등 37개 골프장이 야간조명 금지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사건(2011아1591)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조명 금지 조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지식경제부가 지난 3월에 공고한 '골프장의 야간조명 금지 조치'는 이들 신청인들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취소소송(2011구합16971)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야간조명 금지 조치로 인해 야간 조명을 설치해 영업하는 골프장들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어 종업원들에 대한 휴직 및 해고 등 감축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골프장의 야간영업이 전력수급 자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 국제유가가 대체로 안정돼 있어 권고적 조치나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급조절 대신 시설이용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 영업 자체가 제한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조치
고유가대책
영업제한
임순현 기자
2011-06-24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삼립식품의 CJ 등 상대 손배소 승소판결
밀가루 담합회사는 제빵업체에 배상해야
제빵업체가 밀가루가격을 담합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삼립식품이 "밀가루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9567)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립이 CJ 등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립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지급한 비용자체로 확정된다"며 "삼립이 그 후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제빵업체
이환춘 기자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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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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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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