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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소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다256655(본소)·2022다256662(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자,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제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BBQ
명예훼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23-06-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9두58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홈쇼핑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를 GS홈쇼핑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 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 포인트'와 그밖의 '제휴사 포인트'로 구분된다. GS홈쇼핑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먼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휴사 포인트의 경우 GS홈쇼핑과 제휴사는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 회원인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차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GS홈쇼핑과 개별 제휴사 사이의 정산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휴사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하여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두58959)에서 확인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휴사가 GS홈쇼핑에 복지 포인트 사용액을 지급한 것을 고객이 GS홈쇼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1,2심도 복지포인트 사용액 부분에 대한 GS홈쇼핑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
복지포인트
GS홈쇼핑
박수연 기자
2023-06-2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CSO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에 53억 원의 추징 명령,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3045).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권 CSO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를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지했고, 소비자 질의사항 답변도 허위로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머니를 통해 지급액수 이상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머지머니를 구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설령 일부 소비자가 혜택을 취득했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일 뿐 아니아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권 대표는 범행 축소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를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2521억 원 상당의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머지서포터 대표 권모 씨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머리플러스
머지포인트
선불전자지급
한수현 기자
2023-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담당한 모회사 임원은<br>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 있다
[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07786). 박 회장은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부사장급)로 재직할 당시, 2012년 11월경부터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당시 박 회장은 CVCI 상무를 만난 후 회사(BBQ)에 CVCI가 bh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고, CVCI는 bhc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서비스 글로벌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FSG)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Asia Limited·FSA)를 설립해 2013년 1월 bh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BBQ는 1130억 원에 bhc를 매각했고, 박 회장은 CVCI의 요청으로 윤 회장의 동의를 얻어 bhc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9월 FSA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다. 이에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은 bhc의 매각을 총괄하던 자로서 영업사원에 대한 보수지급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중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BBQ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Q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이기는 하나, 박 회장에게는 BBQ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 회장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BBQ가 중재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손해는 박 회장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박 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bhc
신의칙의무
중재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3-0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br>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에 속해<br> 대법원, 원심일부 파기환송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
[판결](단독)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 이는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물류 마진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피자헛 외에도 도미노, 교촌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0가합607773)에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75억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자재 공급하며 얻는 물류마진 가맹점주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씨 등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은 각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우리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는 원재료 원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납부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으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인보이스에 피자헛이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 75억 승소 이어 "가맹사업법령이 2018년 4월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2020년 12월 피자헛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가맹점주들과 피자헛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해 차액가맹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형태로 지급받은 가맹금은 가맹사업법령상 또는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며,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차액가맹금
피자헛
가맹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16
민사일반
장애인, GS리테일 상대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br>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A씨와 B씨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를 상대로도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과 7일에 각각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차별구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경 기자
2022-02-1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B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8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2)와 6호 가목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와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5호 나목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6호 가목 1)]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해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6호 가목 2), 3), 4)]. 헌재는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업하는 중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차액가맹금'은 영업을 하는 도중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대금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을 한 대가를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인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희망자는 대략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기에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되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과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이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와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한 도매가격'이 불명확해 법집행 당국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에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경제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B사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임을 확인하고,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가맹
정보공개서
박수연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대법원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 거치지 않으면 이같은 해지는 무효"<br> 택배지점 점주가 택배회사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확정
[판결] 택배사의 지점 통합운영 제안은 위탁계약 해지 통지 해당
택배회사가 택배지점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점주에게 제안한 것은 기존 택배위탁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택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25708)에서 "B사는 3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와 1999년부터 택배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B사는 A씨에게 경영난과 지점 수수료 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영지점과 통합 운영하자고 문서를 통해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계약 조항에 근거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는데, 해당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며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B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와 B사의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통지 내용에 따르면 더이상 A씨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계약상 권리·의무가 실현될 수 없기에 지점 통합 통지는 실질적으로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해지 통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2항)하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보낸 통지에 기재된 사유는 A씨의 계약위반이 아니라 B사의 경영악화이지만 이는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계약위반의 경우보다 A씨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며 "B사는 관련 내용을 1회만 통지했을 뿐 아니라 설령 경영악화가 있었더라도 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2항에 의해 효력이 없다. (A씨에게 한 통지는) B사가 계약 존속 중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B사는 A씨에게 54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도 "가맹사업법 제14조가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통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을 3660여만원으로 낮췄다.
민법
계약해지
택배회사
가맹사업법
해지
택배
박수연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대법원, 집유 2년 확정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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