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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아파트 화재로 가사도우미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당시 54세·여)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심정구 변호사)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546505)에서 "김씨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이씨는 2016년 1월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김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다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집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거나 그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해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가스 누출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의 아들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가스누출
아파트
가사도우미
손해배상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5-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현장소장 명의 임대숙소서 가스누출 사고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기업과 법>
공사현장소장 명의로 빌려 회사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서 일어난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16일 (주)태건이 “회사 명의로 숙소를 빌리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고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구모씨 명의로 임차된 이 사건 숙소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거주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구씨를 통해 임차한 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해 온 숙소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이 주택에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태건 측은 지난 2000년11월 이 회사 철근공으로 일하던 박모씨가 숙소에서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LPG 가스를 흡입해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태건 측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천5백여만원을 부담하라”는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공사현장소장
임대숙소
가스누출
근로자사망
업무상재해
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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