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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가사·상속
행정사건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90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6조2항, 제5조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다"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인인 원고가 6년간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남동생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이에게 대가로 800만원을 줘 잘못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지난해 4월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내용이나 시기를 비춰볼 때 법무부가 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장차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점에서 원고는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2007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장결혼
간이귀화
형사판결
국적취득
국적법
외국인
김소영 기자
2010-08-24
행정사건
간이 귀화요건 충족안돼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중국국적의 배모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귀화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귀화허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309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일단 수리해야 한다" 며 "만일 신청한 사항이 국적법상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귀화요건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사항이다"며 "원고는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일단 접수한 후 이를 반려할 수는 있어도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거부한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입국했다가 1년여간 불법체류자로 지냈다. 이후 다시 비자를 취득하고 2005년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어 거주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
귀화신청서
불법체류
귀화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
국적법
대한민국
엄자현 기자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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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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