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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부과 할 수 없다
[판결] 발행 주식 40%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40%를 취득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5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는 B사는 2016년 11월 서울 마포구 토지를 취득하고, 마포구청장에게 주택건설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마포구청장은 2018년 7월 "B사는 2017년 11월 해당 토지를 매각해 지방세법 제13조 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됐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억9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한편, B사 대표이사의 친누나인 A씨는 B사 발행주식 30만 주 중 40%인 12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의결권 행사 등 법인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없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B사의 체납세액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는 B사가 취득세 등 합계 2억3000여만원을 체납하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씨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2020년 7월 A씨에게 취득세 등 총 9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해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며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 대해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A씨가 2015~2017년 B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아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급여로 평가하기엔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사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A씨를 과점주주로 전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식
발행주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권
한수현 기자
2021-11-17
조세·부담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명부에 50%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실질 권리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 이어 "원씨가 주식을 양수해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씨가 주식을 취득해 그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A사는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되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원씨에게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수해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STX건설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씨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100%주주로 등재한 다음 6일후인 2009년 12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회사주식 전부를STX건설에 양도했다. 용인시는 2012년 9월 원씨에게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5억 329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원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간주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9-04-0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실제 기업지배권 늘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부과 안돼"<br>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br> 명부상 주주 명의 아닌 의결권 실제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면 거래 허가후 소급 과세"<br> 취득세 부과 시점 싸고 지자체 사이 혼선…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이사건 이판결-스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수 취득세 부과 기준은 '허가일' 또는 '해제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부과는 잔금납부일이 아닌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납부 지연 등을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번 판결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사의 과점 주주인 안모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법인의 재산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1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18억 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2누41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면 과세관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소급해서 과세하게 된다"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5조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취득세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7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 19만6360.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으로 1771억여원을 지급했다. K사 주식의 51%를 소유해 과점주주였던 안씨는 같은 해 10월 30.08%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81.08%를 소유하게 됐다. 2009년 1월 이 토지의 거래가 허가되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고, 용인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한 주식 비율만큼 안씨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1억7200여만원과 가산세 6억3200여만원 합계 18억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안씨는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라 해도 신고가 늦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취득 시기에 관한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도 지금까지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정이 엿보이고, 더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다면 아예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산세 6억3200여만원은 취소했다.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증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추가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매수
허가일
허가구역해제일
취득세
부과시점
이환춘 기자
2012-07-20
행정사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21건 … 연말 예년의 2배 넘을 듯<br> 반대의견·별개의견 명시… 소수자 권익 보호에도 바람직<br> 선고사건 절반이상 행정·특허 등 특별분야… 새 법리 제시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5일까지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21건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해에 13~18건 정도였다. 재임 6년간 통틀어 95건이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나면 주요 사건들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돼 대법원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판결문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명시돼 소수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행정 측면에서는 평생 법관제를,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 확대를 강조해 온 결과다. 대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주요 사건들에 법리를 제시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행정·특허 사건 등에서 정책법원 역할 비중 높아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행정·특허 등 특별 분야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민사 33건, 특별 33건, 형사 29건으로 분야 별로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민사 7건, 특별 11건, 형사 4건으로 특별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승(49·사법연수원 17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로마법부터 만들어진 민·상법은 많은 이론이 축적돼 법리적으로 전원합의체까지 갈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반면 행정 분야 등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필요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 사건 중에서도 조세 사건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채권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의 의미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과세 관청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2010두27523). 또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한 뒤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을 인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면탈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2008두8499). 의료계의 임의비급여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판결(2010두27639·27646 병합)은 보험수가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보험체계 유지 사이에서 절충적인 정책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에서 가장 치열= 전원합의체 판결 21건 중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5건이다. 나머지 16건에서는 2~6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의견이 엇갈렸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처벌과 같은 민감한 사건(2010도6388)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박일환·전수안·안대희·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집회이므로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김용덕 대법관이었다.그는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840) 등 7건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6건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은 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김 대법관부터 곧 퇴임을 앞둔 안 대법관까지 소수의견 개진이 활성화 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일 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604)에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채권 못지 않게 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한차례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수의견이 변경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 양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출신의 안 대법관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건(2009도6788)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2011두2361)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업무 가중은 문제 과제=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관 전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관 수와 연구인력인 재판연구관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 수가 늘어나면서 대법원 업무가 가중되는 점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6명으로 해마다 5~6명 가량이 증원돼 왔으나 올해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원합의에 집중하다보면 소부선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원합의체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대법원의 사건 집중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줄이는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의 상고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좌영길 기자
2012-07-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자회사 명의 이용한 외국회사의 변칙거래에 제동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이상 취득, "모회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정당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해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 부동산 회사들을 인수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 명목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변칙적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네덜란드의 V사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4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사의 자회사인 R사와 J사는 I사와 C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모두 V사가 제공한 것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V사가 관장했으며, R사가 취득한 I사 주식 75%도 사정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 등을 V사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해 취득하면서 주식 등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원고의 자회사들이 지분을 분산해 취득한 것이 취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더라도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네덜란드 법인인 V사는 1998년 한국법인인 R사를 설립한 후 2003년에는 J사를 설립했다. R사는 I사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J사는 2005년 7월 I사의 나머지 주식 25%를 사들였다. 2003년 R사와 J사는 C사의 지분을 50%씩을 각각 사들였다. 2006년 종로구는 V사에 대해 I사 주식 25% 매입으로 인한 세금 6억여원, C사 주식 100% 매입으로 인한 세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국제통화기금
명목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간주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모순 안돼<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백종헌 프라임개발 회장, 지방세 반환소송에서 패소
백종헌씨가 자신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개발의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부과된 지방세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백씨는 199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하면서 47.5%의 지분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수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아바타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2005년6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의 보통주를 인수하도록 했고, 백씨 및 특수관계인의 프라임개발 지분은 57.36%가 됐다. 백씨 등은 보유지분이 과반수가 넘게 되자 8월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에 따라 주식비율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백씨가 프라임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냈고, 백씨는 증여세 28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백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구합6155). 한편 백씨는 명의신탁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신이 프라임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씨 등이 국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8가합113559)에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씨의 신고가 없는 한 프라임개발의 발행주식을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해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프라임개발
명의신탁
과점주주
아바타엔터프라이즈
간주취득세
이환춘 기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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