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간미수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협박 등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만 15세 청소년이 성관계 중 "그만하자"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간음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이 법 제17조 2호 등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협박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6). A씨는 2017년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양이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또 3개의 SNS 계정을 이용해 만 15세인 C양에게 접근한 뒤 돈을 준다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C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및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양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C양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는 유죄로, 강간 미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만 15세인 B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며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C양을 협박할 당시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있었으나,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강간미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위력 간음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만 15세였던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양에게 한 위협적인 언동은 모두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C양을 협박해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강간미수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도 파기했다.
아동복지법
성관계
거부의사
학대학위
성적자기결정권
간음
손현수 기자
2020-11-23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강간죄객체
남성강간
강간죄
이장호 기자
2015-08-25
형사일반
[판결]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검사가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초여름'으로 기재했는데, 같은 해 6월 13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돼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1심은 신법을,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형이 낮은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976)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초여름경 자신의 조카인 A양(당시 8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9년 한차례 강간한데 이어 2011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심은 김씨에 대해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은 2008년 초여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은 일반적으로 6, 7, 8월을 가리키고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행
강제추행
개정법적용시기
미성년자강간
장혜진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의식 있게 보였다면 준강간 성립 안돼<BR> 서울고법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못봐"… 원심 파기 무죄선고
[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애매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준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B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A씨와 B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B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51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B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상태
준간강죄
음주후성관계
블랙아웃
만취강간피해자
장혜진 기자
2015-02-09
형사일반
서울고법,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간부에 징역 2년6월
[판결] 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범죄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 간부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노1318). 이씨는 몇년 전 사건의 수사 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송파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씨는 터미널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신체적 접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발기부전
성폭행미수
강간의사
성폭행범경찰간부
강간의고의
장혜진 기자
2014-11-18
형사일반
대법원, "성폭력특례법과 달라…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어"<br> 여고생 강제추행한 교장, 1심부터 다시 재판받아야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강제추행범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 제16조 단서가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 반면,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을 관사로 불러들여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503)에서 "1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 법원인 목포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각 죄는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에 차이가 있다"며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주 H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학생 장모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목포지원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죄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검사가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상 위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라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내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청법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업무상위력
학생추행
고등학교교장
소추재량권
좌영길 기자
2012-09-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공개하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421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 신모(여)씨의 고소대리를 맡아 200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같은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거짓말탐지기
성폭행
고소대리
심리생리
강간미수
심리생리검사
정성윤 기자
2007-01-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