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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배상 판결
[판결](단독)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수의사가 앞서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353)에서 최근 "B는 A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려견 각막 수술시행 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고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동물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해 실명우려가 있다"며 약 처방 대신 제3안검 플랩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했다. 제3안검은 강아지의 눈 위아래에 있는 순막(제3의 눈꺼풀)을 뜻하는데, 플랩술은 회복될 동안 제3안검을 일시적으로 손상된 각막 위에 덮어 추가손상을 막고 외부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술이다. A씨는 수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의뢰했는데, A씨의 반려견은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술을 시행한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의사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위험 등 설명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 이어 "수의사는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므로, 사용자인 B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의사는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수의사
동물병원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2-21
민사일반
‘불완전 이행’ 해당…분양업자에 손해책임
[판결](단독)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가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61599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950만원을 내고 포메라니아종 전문 브리더인 B씨로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분양받은 강아지들은 수술과 평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전질환인 후두골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강아지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B씨는 "선천적 유전적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했더라도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큰 증상 없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분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비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옳지 않다"며 맞섰다. 양 판사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반려견은 생명을 지닌 동물로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금으로 수술비로 지출한 돈 14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김동훈(39·변호사시험 1회) 로베리 변호사는 "동물은 민법에 따르면 '물건'에 해당하고, 물건의 매매계약에 있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차후에 이를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물건의 이행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며 "A씨가 B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B씨가 평소 '브리더는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브리딩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밝혀왔던 점 등을 봤을 때 '건강한 강아지의 인도'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강아지들의 증상이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기형 때문이고 이러한 증상이 소형견들에게 흔하게 존재하는 증상이라면 소형견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로서 미리 인지해 검사 및 선발했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B씨가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한 점에서 불완전이행으로 보고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이 판결로 분양업자들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유전질환
불완전이행
반려견
분양
남가언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인정…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으로 봐야
[판결](단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딸처럼 키운 반려견의 죽음으로 강아지 주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반려견 주인 A씨 등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2068733)에서 최근 "B씨는 4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 478만원 배상판결 강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려견
횡단보도
신호위반
목줄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고지의무 위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승객에 29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0526)에서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정 판사는 "연합회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강아지
버스
박수연
2019-06-10
민사일반
카페 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28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애견카페를 이용했으니 이씨와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김씨가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개 관리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이어 "애견카페는 1층 카페와 지하층에 있는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곳들은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층에 있는 카페는 지하층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씨는 따로 신청한 애견놀이방 이용이 끝나자 강아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셨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애견카페
위탁관리계약
부상
박수연 기자
2019-05-02
[판결] 세살 아들 개 목줄 채워 학대치사…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세 살난 어린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23·여)씨와 친부 B(22)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당시 3세)군 목에 강아지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일 목줄에 묶인 채 방에 갖혀있던 C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에 줄이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사용해 C군을 학대했는데, 매일 밤 C군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등 부부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운채 작은 방 침대에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친척이 집을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둔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으며 부부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부부의 각 범행 행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이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성민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
애견
강아지교통사고
왕성민 기자
2017-04-24
형사일반
작두로 강아지 꼬리 '싹둑'…법원 "벌금 30만원"
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주인은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물상인 A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약식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A(5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정763).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 꼬리가 짧은 개가 있다는 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개의 성장에 적합한지 혹은 위법한 것은 아닌지 더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장애 3급인 A씨가 범행 이후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위생·미용'의 목적이 있더라도 단미(斷尾, 모양을 좋게 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것)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단미
강아지꼬리자르기
질병예방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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