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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희복 전 아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9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시장과 김 전 회장은 당시 아산시장과 아산시 출신 사업가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09년 7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아산시청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차명 차주 6명 명의로 147억 9000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 17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찬경
강희복
아산시장뇌물
신소영 기자
2013-08-07
노동·근로
형사일반
헌재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 안돼
단체교섭 등에 제3자 간여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연루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2항의 ‘제3자 간여’는 그 개념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57)에서 17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간여’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全孝淑 재판관은 한정합헌의견을 통해 “이사건 법률조항은 적법 또는 불법을 가리지 않고 제3자의 간여를 금지하는데 적법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배치된다”며 “이 법률조항이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좁혀 적법한 제3자의 간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98년9월 당시 강희복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노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파업유도사건
조폐공사
단체교섭
진형구
죄형법정주의
홍성규 기자
2004-1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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