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9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시장과 김 전 회장은 당시 아산시장과 아산시 출신 사업가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09년 7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아산시청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차명 차주 6명 명의로 147억 9000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 17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