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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배우자 명의 주식 매수 징계' 검사, 징계 취소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배우자의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검사가 법무부장관과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송금하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1억9000여만원으로 주식을 산 혐의를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2019년 A검사가 승진 대상자에 올라 재산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검사는 대검찰청 예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와 주식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와 배우자는 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누릴 의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매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징계
주식
검사
경징계
배우자
한수현 기자
2022-02-16
행정사건
처분서에 비위행위 일시 등 누락됐더라도 위법 안돼
[판결](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장은 2018년 6월 설계감독관인 A씨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A씨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을 전제로 I사가 선정한 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해 매장문화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비위행위와 구체적인 태양까지 설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이어 "A씨의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해 응당 취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돼 있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감독관인 A씨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해 A씨가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 해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게됐다"며 "A씨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박미영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서울고법, 견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공익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2.5%로 약정한 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2차 심의권을 지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견책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 변호사법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권자에 '징계 개시 신청인'도 명시돼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각 결정 시) 변협이 징계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법무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징계위
박미영 기자
2019-10-31
행정사건
[판결]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0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09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중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됐으나,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1월 58명을 교장임용 제청대상자로 보아 교육부에 임용 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A씨를 제외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교의 체육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던 5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했음에도 12일이 지난 뒤에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이 견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장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해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견책처분
승진
교사
박미영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잔여사건 진행 안했다고 변호사 징계 부당"
[판결](단독) 여러 사건 맡긴 의뢰인, 첫 사건 패소하자 소송대리인 일방적 해임했다면
여러 건의 소송대리를 맡긴 의뢰인이 첫 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변호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를 낸 다음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소송위임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임된 변호사가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0년 의뢰인 B씨로부터 채권추심사건 7건과 민사소송사건 5건을 수임하고, 착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가 소속된 C로펌과 B씨는 민사소송 사건 처리와 관련해 먼저 전세보증금 사건 1건을 해결한 뒤 나머지 4건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번째 전세보증금 사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항소했는데, 2012년 C로펌 측과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소송대리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B씨는 이후 C로펌을 찾아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변호사는 2015년 착수금으로 받았던 1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가 B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위임받은 사건 중 1건의 민사소송사건과 채권추심사건 중 일부만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대한변협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에 회부했다. 다만 "B씨도 오랜 기간 A변호사에게 나머지 사건 진행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착수금 절반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2016년 A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쌍방 신뢰 무너져… 나머지 계약 묵시적 해지로 봐야"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쌍방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대한변협의 견책처분 취소訴 원고승소 판결 이어 "따라서 B씨가 2012년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낸 후 C로펌이 이를 알게된 무렵 소송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됐다고 보는게 맞다"며 "협의 없이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는데 C로펌이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협 회칙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제출 후 무려 1년 11개월이나 나머지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B씨에게 해당 사건들을 C로펌이 계속 진행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뢰인
소송대리인
징계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2
노동·근로
대법원, 르노삼성 사건 파기환송
[판결]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회사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9·여)씨는 르노삼성자동차에 근무하면서 2012년 4월께부터 소속 팀장 최모(50)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스트레스가 누적돼 응급실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밝혔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밝히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했다. 2013년 6월 직장 상사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이에 인사발령으로 대응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회사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A씨를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10월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빼 비전문 업무에 배치했고, 12월에는 박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보복성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 최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은 회사의 책임 유무만 다투어졌다.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정직처분과 박씨에 대한 견책처분,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와 A씨에 대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0294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견책처분에 대해 "회사가 비슷한 사유로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박씨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견책처분을 내렸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대기발령 역시 "종전에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 회사가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불법적인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박씨를 도운 A씨에 대한 정직 1주일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독 A씨만 장기간 출입기록을 조사해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조사참여자가 의무위반 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나 사용자가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등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직장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조력자에 대한 차별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등이 2차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 등이 폭넓게 권리구제를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
성희롱
회사
이세현 기자
2017-12-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신고자 살해돼"
보복범죄 신고 무시한 경찰 징계 '정당'
보복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경찰관 유모(43)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7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 자체로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 협박·절도 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형사업무를 총괄하던 담당과장의 수사지휘상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살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 형평과 양정 기준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보복이 우려된다는 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보호 관련 수사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씨에게 신고를 한 여성은 1급 지체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최모씨였다. 최씨는 과거에 동거했던 성모(62)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만기출소한 성씨로부터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유씨는 즉각 최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 후 3개월 만에 최씨는 성씨에게 살해됐다.
견책
징계
경찰
신고무시
보호조치
보복범죄
범죄위험
홍세미 기자
2014-05-07
행정사건
결원으로 겸직… 횡령직원 감독 소홀로 견책처분은 부당<BR>서울고법 "업무과중으로 관리·감독 어려운처지 고려해야"
'형식적 직무대리'에 관리책임 못 물어
직장에 결원이 생겨 업무대리를 했으나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부하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찰관 하모씨(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누1910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하씨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무계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겸하고 있던 점과 그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기능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중에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돼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상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하씨는 경무계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대리 업무는 대내외 행사진행,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했으며 직무대리의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인사업무를 하던 하씨는 경무계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계 기능직 직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되자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씨가 인사담당 업무와 함께 경무계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직무대리
업무대리
부하직원
횡령
인사업무
경찰
국가공무원법
관리감독
김승모 기자
2013-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견책처분을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다319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일용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며 "공단은 징계처분의 경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 사실을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과 견책 처분을 구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점, 전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회적인 것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씨 등의 근무실적 평정 결과가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부터 각각 경륜·경정 발매담당 일용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전씨 등은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단이 2008년과 2009년 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견책처분
근로계약갱신
근로계약해지
일용직
인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8-07
행정사건
행정법원 "목적과 심사내용이 다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안돼"
처분목적 다른 행정처분은 따로 전심절차 거쳐야
공무원이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해 여러 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징계에 대해 따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찰관 정모씨가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49)에서 "징계처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과 수사경과해제처분의 처분청이 서로 다르고, 수사경과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쳤다고 해도 징계처분의 처분청에 스스로 재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사유인 행정소송법 제18조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징계처분과 수사경과해제처분은 같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한 것이지만, 징계처분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고 수사경과해제처분은 앞으로 수사업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 내리는 인사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목적이 다르고 심사내용도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지만 공통된 분쟁 사유가 있어 선(先)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도 이미 처분청 스스로 재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후(後)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부하직원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서울중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지난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서 수사경과해제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경과해제처분에 대해서만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 제18조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동일사유
소청심사
관리감독
견책처분
무단이탈
지시명령위반
행정소송법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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