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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0).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A 씨 등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전
주의의무
산불
한수현 기자
2023-10-18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업장서 집회한 하청노조원, '업무방해·무단침입' 혐의 무죄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집회를 했다가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임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2도13734). A 씨 등은 2019년 5월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조선소 내 신뢰관으로 진입해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 임금을 내놔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워 근무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 씨 등에게 벌금 100~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건물에 출입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조합활동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집회
박수연 기자
2023-04-28
형사일반
“개방된 장소”… 공동 주거침입 해당 안 된다<BR> 대법원, 집유선고 등 원심파기
[판결]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마트 지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055). B 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인 A 씨 등은 2020년 5월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마트 강서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강서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강서점 정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등은 이날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 고성을 질러 30분간 위력으로 임원진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일부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등 제한 없이 개방되어있는 장소"라며 "A 씨 등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거나 이들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돼 개방된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임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A 씨 등은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을 뿐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까지 사용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또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A 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업무를 30분간 진행했다"면서 A 씨 등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위력
박수연 기자
2022-10-13
형사일반
새벽 1시 술 취한 상태 폭행·시비… 거주지도 현장과 멀리 떨어져<br>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 위법하다고 못 봐<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않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213).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고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시를 요구해 받은 A씨의 신분증에는 주소지가 경남 C시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온 A씨는 3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관에게 "○발 어린 ○끼가! 죽여버린다!"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했기에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4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반성 없이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을 통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고 A씨가 폭행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보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했다고 보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폭행 후에도 계속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신분증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처벌법
모욕
경찰
욕설
박수연
2022-03-04
민사일반
노 선수의 폭언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인정<br> 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소송서 일부승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4433)에서 "노 선수는 김 선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 선수를 놔둔 채 박지우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 선수가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 선수가 노 선수를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 선수는 2020년 11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저와 박 선수가 마치 노 선수를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론 악화로 예정된 광고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선수는 또 "노 선수가 2010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수차례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이러한 경기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문체부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선수나 박 선수는 마지막 구간에서 노 선수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코치로부터 적절한 신호나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선수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 선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 선수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와 감독의 지도력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은 노 선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초 인터뷰 이전에도 김 선수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라 노 선수의 인터뷰로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 선수는 김 선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보름
노선영
손해배상
폭언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헌재 적용대상서 제외는 입법의도로 볼 수 없어<br>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선고일 대심판정서 소동<br> 대법원, 권영국 변호사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법정소동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017). 권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선고를 마치기 전에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성으로 소리쳐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성을 지른 시점이 헌재소장이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라며 "피고인이 헌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법정소동죄를 규정한) 형법 제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처럼 헌재 심판기능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법적공백은 문언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정소동죄에 규정된 '법원'에 헌재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본조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당시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각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과 입법 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이같은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조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해 공권적 법률판단을 하는 주체로서의 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 해당하며 △본조의 '법정' 개념도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판작용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기능적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재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세월호집회 관련 공소사실에 '불법폭력집회, 극렬한 폭력집회' 등의 표현과 내용을 담아 공소장 일본주의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1,2심도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관련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통진당
권영국
공무집행방해죄
박수연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예배 때 설교 중인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를 "XX놈"이라며 욕설을 한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100).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신자인 A씨는 2017~2019년 수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도중 담임목사와 다른 신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교회 신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와 교회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이 위법하다며 매직으로 덧칠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사를 향해 "XX놈"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8년 4월 이미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2심은 "A씨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강단에 올라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를 지연했고,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배를 방해했다"며 "또 20여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욕설
목사
예배방해죄
모욕
손현수 기자
2020-12-20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운동원 수당 과다 지급'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
[판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765).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이 군수가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무죄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759). 장 판사는 법정소동죄와 관련해 "권 변호사의 고성 내용을 고려하면 헌재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쳤다고 생각해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권 변호사가 기소된 혐의 외에도 불법폭력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공소장에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가 금지된 기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범죄사실을 (법원이)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불법폭력 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로 인정될 거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정소동죄
통합진보당
공수장일본주의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B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C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B씨가 C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지만, B씨의 행위로 A씨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B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부분이고, 둘은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A씨는 예전에도 B씨에게 고성을 질러 B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A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녹음된 음성은 A씨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B씨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내용 뿐이고,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뤄져 A씨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닌 데다가 B씨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녹음 내용에 A씨의 발언이 얼마 없다거나 B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정당행위로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음성권 침해행위를 둘러싸고 원·피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 바, 녹음과 관련해 A씨의 발언 분량이나 내용, 녹음파일의 사용에 관한 것은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충분히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권
대화녹음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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