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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판결](단독)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공동수급체가 따낸 공사계약과 관련한 지연보상금은 개별채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조합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김영훈·홍승구 부장판사)는 최근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GS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20나2006915 등)에서 지연보상금 채권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원고들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남광토건 등은 철도공단과 2006년부터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후에도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이 공사는 2016년 11월 준공됐고, 공단은 2017년 1월 공사대금을 최종 지급했다. 이후 남광토건 등은 "공단 측 귀책사유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간접비를 지출했다"며 "추가간접비 64억9000여만원, 지연보상금 16억8000여만원과 더불어 공동수급체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광토건과 코오롱글로벌만 원고로 참여했는데, 1심은 지연보상금 지급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추가간접비만 인정해 공단이 남광토건 등에게 8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GS건설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했고, 법원은 지연보상금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연보상금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이에 따른 상대방의 인적·물적 손실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 수급인이 잔여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져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분할귀속하기로 약정했다는 것만으로 지체상금의 일종인 지연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계약에 따른 지연보상금은 공동수급체의 조합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GS건설 측을 대리한 오상엽(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는 "2012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105406) 이후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간접비채권과 관련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소송형태가 아닌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개별적으로 귀속되도록 합의하지 않은 지연보상금 등 조합채권의 경우에는 조합의 법리에 따라 공동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공동수급체
채권
지연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같이 인용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주총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2020다284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C사 주주인 A씨 등은 2012년 5월 개최된 A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A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 계속의 결의와 임원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임시주총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주장하는 소집권한이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등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는데,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으로 나뉜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 결과(승·패소)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됐더라도 이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돼도 무방한 사건이 공통의 심리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소송인의 지위는 각각 독립적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변론의 분리와 일부 판결도 가능하다. 일부 당사자만 상소하면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분리해 확정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는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인 것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공유물분할소송 등과 같이 실체법적으로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소송 결과도 전원에 대해 일치되어야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소송을 공동으로 할 것이 강제되어 전원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 중 1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쳐 그들 사이에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르면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달리 전원이 모두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한 심리 특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물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1인의 소송행위 중 승소를 위한 주장이나 증거 제출과 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이 확장되고, 자백과 같이 불이익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소송자료 통일).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의 중단·중지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소송인 간 변론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 소송진행도 모두 통일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등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할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편면적으로 승소 판결에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소송법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회사관계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해야 한다는 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공동소송인 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약되므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통설이고 재판 실무였다"며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간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기존의 실무 입장(필수적 공동소송)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합 판결이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 즉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미와 심리 방식의 차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793855_17331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
공동소송
임시주주총회
상법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A사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소송(2012다4617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인 A사는 B씨 등 6명과 2003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의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한편 A사는 채권 일부가 C씨에 이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 등은 C씨에게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계참가인인 C씨와 피고 B씨 등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원고인 A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B씨 등은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해 독립해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결국 2심은 A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며 "B씨 등은 A사에 정산금 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등은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인 C씨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A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사가 C씨의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손현수 기자
2019-10-23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
-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다55300 판결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피고 1과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1은 위 약정에 따라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 피고 2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대위채권자 원고에게 하였다. 대위채무자 피고 2는 자기와 채권계약을 맺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 주의).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분쟁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대립·관여하여 본안판결을 받아야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분쟁해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당사자 적격의 판단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민 제404조 1항 본문)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의 목적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있다. 나) 피대위채권과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 즉 피대위채권이 있어야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있다는 것,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흠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 소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이를 명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8.6.14.,87다카2753, 대판 1994.11.8.,94다31549 참조)고 판시하였다. 원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자력구제의 금지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자적격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실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행청구권이 없으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의 소송담당권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과 독립하여 그 전제로서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기각판결이라는 소송목적의 당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한다면 뒤에 소송담당권을 갖추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의 기각판결에 어긋나서 실체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대상판결의 평가 1) 대상판결은 앞의 판례들을 뒤따른 것이라 하겠다. 즉,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 피고 2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피대위채권이 되므로 당사자적격이 된다. 따라서 그 존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채무자 피고 2라도 원고의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를 다툰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야한 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취지이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한 것이다. 2) 민법주해 채권(2), 779면(김능환 집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도 없으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특별한 개인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고, 또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채권자대위권을 실체법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소송법적 고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설명 때문이지 몰라도 하급심의 일부 판결을 보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피 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3)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는데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따라서 법률상 금지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피고1측의 주장이 없더라도 피고 2의 주장이나 법원이 직권심리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부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대위소송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151면 참조). 4. 여론 - 공동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피대위채권이 있는 공동채권자 예를 들어 공동연대채권자 들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소송외의 채무자가 공동채권자 중 한사람의 소송상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알았다면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위 대위소송의 소송계속을 모르더라도 확정된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대판 1994.8.12.93다52808 참조). 그런데 실제로 채무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의 존재를 알기 쉬운데 대해 공동연대채권자들 가운데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위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제1조1항)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가 앞의 대위소송 계속 중에 공동소송참가의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잘 몰라서 소송참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채권자에게 소송고지(제84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에 따라 적극적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외의 다른 공동채권자들에게 소송고지를 권유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피대위채권
소송담당권
소송고지
2016-12-15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9)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1.사실 및 논점 (1) 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증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공동건축신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신고자 중 소외인을 제외한 체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 동의하는 건축주 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제기 (1)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공동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 가운데 양수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아 행정청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일반원칙상 원고가 공동건축신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신고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인을 제외한 체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에 원고를 추가하는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제68조에 의해서 소외인을 추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의 흠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 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피고 들의 지정을 반드시 동시에 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완화하였다. 이는 소송공동강제의 축소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나. 소송공동강제의 축소 필요성 (1) 필자는 2015년 박영사에서 펴낸 신 민사소송법 강의, 563면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사람이 하나라도 빠져서 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행방불명자가 포함되거나 혼외 출생자의 등장 등으로 공유관계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제소가 곤란해서 법에서 정한 소송절차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강제의 축소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그러면서, 피고로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사람 가운데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도 꼭 피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나 실제에 반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파산채권이 소송계속중인데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만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의 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회생 파산 제464조) 이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99. 7. 23. 99다22267: 대판 2009. 10. 29. 2009다58234: 대판 2013.9.12. 2012다95486,95493 등 )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은 피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현중, 위 책, 564면 참조). (3) 또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경우에 공동소유자 일부가 소의 제기를 반대한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들 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제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의 소권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고되기를 거부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현중, 위 책, 562면 참조. 예를 들어 A,B,C는 X라는 물건의 공유자인바 Y가 이을 부인하고 있어 Y를 상대로 X에 관한 공유권확인을 청구하고 자 하는데 C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 A와 B는 Y와 C를 피고로 하여 ‘Y와 C는 A,B,C가 X의 공유권자임을 확인한다’고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고로 될 것을 거부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와 공통되어 상대방과 함께 피고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구성원 전원이 모두 원고 또는 피고의 한 쪽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일부가 구성원이 아닌 제3자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구성원 사이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를 반대 당사자로 함으로써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게 하거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구성원 전윈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4. 판례의 평가 가. 대상판결은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두 가지 방법, 즉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당사자를 소송에서 제외하는 것과 공동원고가 되기를 거부하는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방법이외의 제3의 방법, 즉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 강제의 축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의 면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만 문제가 있다. 우선 앞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95486,95493 판결 등은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만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회생 파산 제464조의 명문에 충실하고 있다. 이것은 파산채권에 관한 분쟁을 파산채권자와 이의자 사이로 국한시키고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모순·저촉관계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배당절차에서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인을 현재의 소송에서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후일 소외인과의 분쟁해결 내용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모순·저촉이 생기는 경우에 그것이 금전적 분쟁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통일적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경우, 즉 행방불명자가 포함되거나 공유관계자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제소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5.결론 민사소송법 제67조 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이라는 법문은 법원이 판결의 효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모순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의 요청을 말한다(강현중, 위 책557면 참조). 이 요청에 의하여 소송법적으로 소송공동의 강제라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청은 당사자의 동시적 지정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지만, 때를 달리한 지정으로도 이 요청을 실현할 수도 있다면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때를 달리한 당사자의 지정으로 공동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판력이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앞의 4.다.에서와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자율적 소송수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통일적 분쟁해결을 사실상의 효과에 그치게 하는 통상의 공동소송과의 구별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공동당사자
공동건축주
당사자적격
소송공동강제
2016-08-22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1. 사실 및 논점 가) 사실관계 ①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 제1심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0. 9. 7. 일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② 재심대상사건에 보조참가를 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27.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3. 3. 14.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3. 3. 20.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러자 피참가인인 원고는 2013. 3.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느냐이다.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재심의 소의 취하는 통상의 소의 취하와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관계 판례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가 아니라 일반소송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다른 주목할 만한 관계판례가 있어 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2013.3.28.?선고 2012아43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나) 대상판결과 관계판결과의 차이 이 두 개의 판결은 피참가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를 공통된 논점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67조1항의 준용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의 경우로서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이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라는 이유로 제67조 1항을 준용하여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관계판례는 일반소송의 경우로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67조1항의 준용을 거부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양쪽을 합쳐 살펴보면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재심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이고,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즉 일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 쪽의 차이를 일반소송과 재심소송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 1) 학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는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드러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이 대립된다. 가) 2원론(소송상 형성소송설)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舊) 소송(재심대상이 된 판결의 소송)의 소송목적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를 소송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이다. 이 견해는 소송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새로운 판결을 한다고 하는 재심의 목적과 그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종래의 통설(이시윤, 918면 등).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22473·22480 판결 등)이다. 나) 1원론(본안소송설) 구 소송의 본안에 관한 재심요구가 소송목적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는 독립하여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적법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소송은 상소와 유사하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구 소송이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방치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1항), 그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한다(제45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중간판결사항으로서 공격방어의 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사유의 존재는 수단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이 아니므로 재심소송의 구조는 2원론이 아니라 1원론이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666면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여러 개 주장하더라도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1개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될 수 없다. 다만 1원론에 의하더라도 재심사유는 재심의 적법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심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실권되지 아니하므로(제456조 1항 참조)새로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설에 따른 결론 2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일종의 소송상 형성의 소이므로 재심의 소의 취하는 소송상 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이 되어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이전 종래의 판례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상소와 유사하므로 그 취하로 인하여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종국판결선고 후의 소 취하와 같아서 결국 일반 소의 취하와 재심의 소 취하는 따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 라) 재심의 소의 제기와 그 취하 재심의 소는 구소송의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제72조3항)(강현중, 앞의 책 585면 참조). 따라서 피 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재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든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한 판시는 재심제기 기간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만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1) 확실히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재심기간 안에 재심의 소 제기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일반 소의 취하는 그것이 종국판결 선고이후 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이지 재심의 소의 취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이 가능한 것(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참조)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2) 그러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에 참가인의 동의 유무에 관하여, 재심의 경우와 일반 소송의 경우를 구별하여 논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재심의소취하
공동소송
보조참가인
재심대상사건
재심의소
2016-05-16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 공동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본보는 이번 호부터 강현중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판례분석'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민법학계 중진인 강 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신민사소송법 강의'(박영사, 2015)를 통해 여지껏 학계나 실무계에서 다루지 않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여러 논제들을 판례 중심으로 심도 있게 취급해 학계와 실무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보에는 변호사나 로스쿨생들이 민사소송실무에 부딪힐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해설을 최신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게재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 변호사는 1966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면서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법관으로 근무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의 시험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을 지냈으며 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편집자 주> -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3다30301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금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채무자 A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제3채무자인 채무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여, 참가인에게 피고는 금18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는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제83조). 여기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 함은 법원이 판결의 효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모순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의 요청을 말한다. 이 요청에 의하여 소송법적으로 소송공동의 강제 효과가 생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557면 참조). 결국 공동소송참가를 하게 되면 소송공동의 강제로 제 67조의 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가 된다. 나)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기판력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 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는 피 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07.5.10. 2006다82700, 82717).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담당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또는 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미치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불리한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대전판 1975.5.13. 74다1664),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7.9.6. 2007다34135)고 하였다. 판례의 취지는 채무자의 소송관여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와 제3자를 공평히 대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다)채권자의 대위소송 중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중복제소 그러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은 채무자가 그 대위소송을 알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판 1994.2.8. 93다53092).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 중에는 채무자의 소송참가의 기회보장은 문제되지 않고 기판력에 어긋날 가능성의 방지가 더 중요하므로 채무자가 알았느냐를 따질 것 없이 일률적으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강현중, 위의 책. 239면 참조). 라)공동대위채권자 상호간의 지위-반사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대위채권자가 여럿인데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대위채권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를 달리할 뿐 아니라 공동대위채권자 전원이 동시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대위채권자에 대하여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대위채권자 가운데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다른 공동대위채권자 상호간에는 반사효가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에 이것은 중복소송이 아니므로 기판력의 저촉 가능성은 문제되지 않고,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반사효가 공동대위채권자 상호간에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마) 공동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기판력과 반사효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으로서 양 청구 사이에 소송물의 동일성을 요구하지만 그 취지는 결국 기판력이 미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대위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각각이더라도 대위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하다면 소송물의 동일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어떤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대위채권자들에게는 반사적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공동채권자중 어느 한사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안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대판 1994.8.12. 93다52808)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공동대위채권자에게는 반사효가 생기지 않게 된다. 4.결론-기판력과 반사효의 조화 그러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공동대위채권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공동채권자중 어느 한사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안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이상 다른 공동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때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소송고지가 채무자에게 알려지는 시기는 공동소송참가소송의 변론종결 시 까지라면 족할 것이다.
강현중변호사
민사소송법판례분석
공동대위채권자
공동소송참가
채권자대위소송
2015-12-18
민사소송·집행
[판결] 채권자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도 합류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도 별개의 소가 아닌 공동소송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0301)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1항에 따르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일거에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성)'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적 확정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한국외환은행이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했고,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해 청구한 금액이 한국외환은행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해 금전의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개의 소송을 내는 것보다 중간에 공동소송으로 참가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같고 대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넉넉해 한꺼번에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승소하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승소해 대위권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으니, 우리도 별개의 소송 없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공동소송참가
채권자대위소송
합일적확정의필요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사의자기주식취득
홍세미 기자
2015-08-06
금융·보험
[판결]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보험가입자를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지급소송
보험약관
홍세미 기자
2015-02-25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독립적으로 제기한 소송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병합했다면<br> 대법원, 소가 합산 뒤 변호사 보수 산정한 원심 파기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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