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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판결](단독)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공동수급체가 따낸 공사계약과 관련한 지연보상금은 개별채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조합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김영훈·홍승구 부장판사)는 최근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GS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20나2006915 등)에서 지연보상금 채권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원고들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남광토건 등은 철도공단과 2006년부터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후에도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이 공사는 2016년 11월 준공됐고, 공단은 2017년 1월 공사대금을 최종 지급했다. 이후 남광토건 등은 "공단 측 귀책사유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간접비를 지출했다"며 "추가간접비 64억9000여만원, 지연보상금 16억8000여만원과 더불어 공동수급체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광토건과 코오롱글로벌만 원고로 참여했는데, 1심은 지연보상금 지급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추가간접비만 인정해 공단이 남광토건 등에게 8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GS건설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했고, 법원은 지연보상금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연보상금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이에 따른 상대방의 인적·물적 손실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 수급인이 잔여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져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분할귀속하기로 약정했다는 것만으로 지체상금의 일종인 지연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계약에 따른 지연보상금은 공동수급체의 조합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GS건설 측을 대리한 오상엽(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는 "2012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105406) 이후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간접비채권과 관련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소송형태가 아닌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개별적으로 귀속되도록 합의하지 않은 지연보상금 등 조합채권의 경우에는 조합의 법리에 따라 공동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공동수급체
채권
지연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GS·현대건설 분쟁… 서울중앙지법 GS 손들어
[판결](단독)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해당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다운·박기년·유승용·정경인·김유정 변호사)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소송(2018가합5825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0년 6월 현대건설 등과 함께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강원도 삼척 발전소 1·2호기 보일러 설치조건부 구매 사업을 공동 수주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따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현대건설은 이후 2011년 6월 A사에 보일러 설계·제작을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하도급 관련 가격예산 검토를 위한 입찰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현대건설은 응하지 않고 일부 서류만 제공했다. 현대건설은 또 2012년 6월 GS건설과 공사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S건설의 요구로 실행예산내역서를 제공했지만 이후 GS건설이 요청한 실행예산 검토를 위한 상세내역서 등 추가자료는 대외비라며 송부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GS건설은 소송을 냈다. 참여업체는 조합원으로서 공동수급체 관련 장부 열람·등사할 권리 있다 재판부는 "민법 제703조와 제710조에 따르면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 성립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검사권에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 민법 제707조, 제683조에 따라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현대건설이 공동수급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인 A사의 이행 부분 외에는 양측이 공동이행하기로 하고 그 지분비율을 현대건설 51%, GS건설 49%로 정했으므로 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GS건설이 요구하는 장부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영업일 동안 열람·등사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GS건설에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건설은 이를 위반할 경우 GS건설에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민법
공동수주
공동수급체
조문경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계약서에 추가비용 지출 때 계약금 조정 규정 없어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간접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법 규정따라 돌관공사비용 50% 손배 인정 재판부는 "삼평토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추가지출된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1항에 따라 원청업체인 대보건설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삼평토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해 돌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관공사 비용 중 50%를 삼평토건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하도급 업체에 18억원 지급하라” 이어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보건설 등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만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평토건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삼평토건은 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반면, 대보건설 등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직영투입비를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삼평토건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보건설 등은 직영투입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따라 직영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동바리의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삼평토건의 주장도 받아들여 "하도급법 제4조 1항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법 제3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평토건 역시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
갑질
하도급업체
박수연 기자
2019-08-08
민사일반
[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도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입찰에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이 기술제안 적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입찰을 번복해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 적격자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취소된 입찰공고를 둘러싼 첫 법률분쟁인데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의 건설팀들이 대리인으로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변호사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제안
현대건설
조달청
홍수정 기자
2019-07-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확정된 예산 아냐"… GS건설 패소 판결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GS건설이 KCC건설과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여만원, 8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2017가합5727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국가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30년간 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후 2011년 이번 사건의 원·피고 회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2012년 5월 사업의 공동이행방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운영위원회가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실행내역서와 실행집계표에는 각 공구별 예비비가 특정돼 있었다. 시공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시공운영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판단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지분율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지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또 공동수급협정서 제17조는 '최초 공통실행예산(실행예산)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서 공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원의 실행예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도급계약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총사업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비는 실행예산 편성시 확정된 최초설계공사비의 3%이며,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업단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사업단장이 각 회원사에 서면 통지 후 집행하고 추후 시공운영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했다. KCC건설 등은 2016년 2월 잔여예비비 중 이미 배분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10여억원의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3월 잔여예비비 중 사업단 예비비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정보고에서 승인된 금액의 비율로 공구별 배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여사들에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99.5%(지분율 기준)가 회신했는데 찬성한 지분이 75.9%에 달해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4월 안건이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예비비 배분 결의는 확정된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확정된 실행예산의 항목 중 하나로 예비비도 포함돼 있었으며 공구별로 그 액수가 배분돼 있으므로 예비비는 확정된 실행예산의 일부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구분된 공사비도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분 결정 권한이 시공운영위에 없고 적어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설] 특정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투입 가능… 집행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진행 시 설정한 예비비의 목적·취지와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비춰볼 때 시공운영위의 예비비와 관련된 결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도 당초 예비비를 설정한 목적이 특정 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자사업 진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개발계획에 따라 나눈 구획)를 나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한 공구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일정 비용을 미리 예비비로 설정해 빼두고, 특정 공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시 배분된 공구별 예비비를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며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협정 체결 당시 수급체 구성원들이 예비비를 다른 실행예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었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행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에 관해 시공운영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도급계약상 총 사업비 내지 총 예비비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초기에 편성된 공구별 예비비 배분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질이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해둔 취지 등과 조화되기 어려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비비 부분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공동실행계약 예산이 전혀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참여사들이 예비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산금청구소송
민자고속도사업
건설사
예비비
박수연 기자
2018-08-23
기업법무
대법원 "부도난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어"
[판결] 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구성원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건설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담금청구소송(2013다316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A사를 대표사로 해 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사가 부도를 맞았다. 그러자 공동경비를 선집행해 공사를 진행해온 A사는 B사에게 C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 중 B회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2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며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사의 분담금은 C사만이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조합원 중에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분담금청구소송
공동수급체
회생절차
공동수급채
조합채무
건설사
공동경비
경동경비분담금
분담금
신지민 기자
2016-06-3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가처분 신청·본안소송 1심 판단 모두 엇갈려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한 업체가 대표변경 않았으면 입찰자로 선정 유효한가
가처분 신청 "기재부 의견은 공적 견해 아니다"… 전부 무효 가처분항소심 "전체를 무효로 볼 중요 사안 안돼" 유효판단 본안소송 1심 "해당 회사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은 유효"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 컨소시엄 중 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컨소시엄을 입찰업체로 선정한 것이 유효한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무효로, 2심은 유효로 판단한 반면, 본안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SK건설 등 10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실시 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소송(2011가합128865)에서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은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은 다른 대표이사를 영입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명이었던 대표 중 1명이 사퇴해 단독 대표가 됐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나머지 회사의 입찰 참여까지 모두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해 하는 행위로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여러 당사자가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적격자로 선정돼 4월 조달청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인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자 등록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곧바로 2순위 득점자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은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2월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유권해석이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효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1카합1641). 반면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이미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전부 유효설을 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1라1243). SK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입찰 참가 효력을 두고 법원 본안사건과 1·2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라 국가입찰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입찰
컨소시엄
대표자변경등록
영일만항
항도엔지니어링
입찰참가효력
공동수급체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컨소시엄 구성해 공사입찰 담합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체계약금액'
건설사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가했더라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컨소시엄 입찰은 각 건설사가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가진 2~3개 건설사와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11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시정명령등을 받은 현대건설(주)이 “컨소시엄 내 지분이 50%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 중 50%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7누218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을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과징금부과고시의 ‘계약금액’을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사업자만의 계약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담합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담합에 가담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인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여러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구 과징금 고시가 상위규정을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들러리업체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징금고시 중 입찰담합에 관한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계약금액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7호선연장공사
현대건설
엄자현 기자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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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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