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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거래처에 통지 않으면 물품값 연대지급해야<br> 법원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한 책임 있다"
[판결] 식당 공동운영 손떼고 세무서에 동업탈퇴신고 했더라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운영에서 손을 떼고 세무서에 동업 탈퇴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처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식당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후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2013년 9월 영등포세무서에도 동업탈퇴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거래업체에는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올해초 A씨와 B씨 두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2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사는 "B씨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오인하게 했으므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식당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C사의 과실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정찬우 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식당운영자 A씨와 전 공동운영자 B씨를 상대로 "미지급한 식자재 대금 25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가단1933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상대방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거래처에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C사는 B씨가 여전히 이 사건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B씨는 식자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운영
동업탈퇴신고
연대지급
명의대여자
물품대금
공동사업주
거래처
2015-11-27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2013도5808)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김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웹하드
불법업로드
수익발생시점
저작권법
추징금
범죄수익
다운로드
공동운영자
이장호 기자
2015-09-08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서울중앙지법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형사일반
수원지법, 이상증세시 적절한 조치취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에 형사책임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007노4840)에서 금고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업무와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단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를 보이면 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신생아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02년11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설사증세를 보이는데도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6월, 항소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나 상고심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사망
건강관리업무
업무상과실치사
체중감소
설사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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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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