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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옛 군 동료 극단 선택 부른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 실형 확정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8~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95). 같은 날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년을, C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281). A 씨 등은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한 피해자 D 씨를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함께 D 씨를 폭행·협박한 뒤 35만 원을 뺏고 다음 날에도 D 씨를 만나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당일 오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 행위가 계속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형량은 유지됐다. 다만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A 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1심 형량보다 가중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특수강도
강도치사
이용경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는 손씨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경우 의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행위로 이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철저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했다"며 "김씨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장기미제
정준휘 기자
2022-08-18
형사일반
신미숙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541).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가 이미 임기만료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을 1심보다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김대중
비밀공작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 원내대표에게 경쟁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587).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A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맺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A씨는 사업권을 얻지못해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와 동생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요지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A씨와 B씨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을 확정했다.
강요미수
건설업자
경찰
김기현
강요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서울고법, 벌금액수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
[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선고
[판결] 인형뽑기 경품으로 고가의 ‘미끼상품’ 진열...직원도 ‘공동정범’
인형뽑기 기계에 5000원을 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손님을 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6). 서씨는 2016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양모씨 소유의 'A인형뽑기방 ○○놀이터'에서 크레인게임기 20대를 관리했다. 그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서씨는 2017년 9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7000원 상당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1000원 상당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나는 종업원일 뿐"이라며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양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양씨 명의로 돼있고 현재는 양씨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씨는 일정기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양씨에게 지급한 뒤 매달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서씨의 근무 형태, 서씨와 양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양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서씨는 양씨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
인형뽑기
미끼상품
박수연 기자
2019-01-09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회사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5-15
형사일반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만 살인죄… 징역 40년 확정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 아래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혐의(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이 병장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군대가혹행위
윤일병사망사건
상해치사
살인
윤일병폭행사망
신지민 기자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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