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무집행방해죄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이에 저항하며 공무원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해당
[판결]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883).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파기 A씨는 술에 취한 채 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청 직원 B씨가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고 소동을 벌였다. 이에 다른 직원 C씨도 A씨를 제지하며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A씨는 C씨의 상의를 잡아 찢고 청사 후문 앞에서 B씨와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휴대폰으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시청 직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돼 있을 필요는 없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4-13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50대 징역 6개월 원심 확정
[판결]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18차례나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246).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협박해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른 가게에 들어가 빵을 사면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두번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의 '범죄전력'에 'A씨는 2019년 6월 00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20년 11월 00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6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경합범과 관련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전과 기재는 삭제해 인용했다. 이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협박
전화협박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서울고법 "사기 범행 및 임금체불 등 죄질 나빠"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했더라도 폭행 당시 상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13). 대학생인 A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제지하자 그의 얼굴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해 경찰관도 A씨가 본인 의사로 제 발로 걷지 못했다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경찰이라는 사실과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犯意)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씨와 대면할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또 그에게 경찰관임을 알려줬으며 A씨가 C씨를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먹으로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릴 당시 A씨는 C씨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난동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 방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3)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660). 재판부는 "신씨 등이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4월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복귀할 때 순찰차 앞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신씨 등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무집행방해
순찰차진행방해
경찰관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4-12
형사일반
출동 차량 유류비 + 경찰관에 대한 위자료<br> 대구지법 "국가와 경찰관들에 25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90회 허위신고 40대에 법원 "경찰차 기름값 물어야"
112에 9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11일 박씨 등 대구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과 국가가 한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443260)에서 "박씨 등에게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한씨의 허위신고 때문에 수성경찰서 경찰관들이 관내 순찰 등 정상 업무를 중단하고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출동·수색·구호 조치를 하느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한씨는 위자료와 유류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계급,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고려해 경찰관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15만~30만원, 국가에 배상할 현장 출동 유류비는 2473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90 차례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한씨의 신고를 받고 한 달 동안 스물 여섯번이나 신고 장소로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고, 현장에 경찰관 52명을 동원했다. 한편 한씨는 이번 사건으로 벌금도 냈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허위신고로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28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신고
황금지구대
위자료
유류비
공무집행방해
홍세미 기자
2013-04-12
기업법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행정청 자료수집에 불과”… 유죄판결 원심 파기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사업자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허가기준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3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기준 신고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미비된 경우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신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돼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계좌명의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예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이 분명하다"며 "만일 행정청이 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씨에 대해 예금평균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기준 신고는 행정청이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까지 나아갈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기준 신고 시한을 앞두고 신고사항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친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정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금잔액증명서
허가기준
화물운송사업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장납입
사업자신고
이환춘 기자
2011-09-20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판례변경, 행위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법규로 대응해야<br> 경찰청 민원실서 욕설·행패… 무방해죄 적용 유죄인정 원심파기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태·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방해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알게 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들이 고소, 고발 및 진정을 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충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이유 등을 설명받았지만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눈X을 후벼판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횡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수준의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객체가 공무원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행위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11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06도4549) 등에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하고 헌법 제12조가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경향을 보였던 하급심의 판단은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무포함설(적극설)과 공무제외설(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제외설(소극설)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공무수행
업무방해
위력
폭행
협박
죄형법정주의
공무제외설
공무포함설
류인하 기자
2009-11-23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15년 만의 立場변경 파장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15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을 계속적용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드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5).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법조항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2항의 취지는 집회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해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국가 시간제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헌재가 지난해 7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90 등)을 내리면서 2009년12월을 기한으로 계속적용하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은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바람에 현재 서울고법에 그대로 계류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취지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내년 6월30일까지는 유죄판결을, 그 이후는 개정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일선 판사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추정으로 처리해 재판을 국회에서 재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는 양형사유에서 고려해서 사실상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학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선고를 미룰 수도 없고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내에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도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헌재결정의 문면에 계속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민사나 행정사건에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중지가 아니라 잠정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4일까지 야간집회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913(단독·합의전체)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사건과 경합된 것은 878건으로 야간집회금지법조항만으로 기소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 “헌재, 평결방식 변경해야” 지적도= 법조항의 적용중지(위헌) 의견이 잠정적용(헌법불합치)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는데도 헌재가 잠정적용을 한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결방식을 주문별 평결이 아니라 쟁점별 평결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쟁점별 평결방식을 일부 수용해 주문별 평결방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본안에서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 주문의 합계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단순위헌 의견이 의결정족수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해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위헌결정의 형식을 정한다. 이번 결정에서도 단순위헌 의견이 5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법조항의 효력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결을 하지 않은 탓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 의견만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인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법조항의 계속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 법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독일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요건과 본안 사항에 대해 각각 분리해 별도로 평결하고 있다”며 “적법요건에 부적법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사항에 대한 평결에 다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도 오래전부터 쟁점별 평결방식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본안전과 본안판단을 구분할 때는 쟁점별 합의가 타당할지 몰라도 개별 쟁점이 무엇인지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합헌
시위의보장
질서유지
특수성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류인하 기자
2009-09-2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